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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 후보지 신청 주민동의 방식 개선… 주민 찬반 의사 명확히

모두우리 2024. 8. 2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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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 후보지 신청 주민동의 방식 개선… 주민 찬반 의사 명확하게 한다
 - 재개발 추진시 주민 찬반의사 명확‧공정하게 관리, 재개발 신속 추진되도록 지원 
 - 재개발 후보지 반대시 연번 부여된 서식으로 제출되도록 양식개선, 찬성 동의와 형평성 있게 제공
 - 재개발 후보지 신청 반대동의 철회서 양식 제공으로 반대 철회 후 찬성시 주민편의 개선 

 

□ 서울시가 그간 재개발 추진시 신속한 주민동의를 얻는데 장애요인이 되어왔던 재개발 후보지 반대동의서 및 반대동의철회서 의견수렴 양식을 개선한다. 
  ○ 재개발 후보지 신청은 법적요건에 맞고 토지등소유자 30%이상이 구역지정을 희망하는 지역에 대하여 주민이 자치구에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다. 
  ○ 이때 주민(추진주체)은 해당구역에 대하여 자치구에 번호부여를 요청하여 제공된 동의서 서식을 사용하고 있으나, 반대동의서에는 번호부여 기준이 없었다. 이는 찬성동의율이 법적요건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반대동의보다 요건(서식)을 강화하여 운영해 온 것이다. 

□ 다만, 최근 찬성동의서와 반대동의서의 형평성이 맞지 않으며, 반대동의서 재사용 및 위변조 우려 등 재개발 신속추진을 저해한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시는 반대동의서에도 번호를 부여하여 반대의사를 보다 명확히 하도록 할 방침이다. 

  ○ 재개발 추진(입안요청)시 반대동의서에도 번호를 부여하여 해당 사업구역에 대한 반대의사를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재개발 후보지 신청시 추진주체가 '동의서' 에 번호부여를 받으면 구청장은 번호부여된 구역계와 함께 동일번호를 반대동의서에도 발급하여 홈페이지에 공개, 주민은 지정 서식에 따라 반대동의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 제공된 반대동의서 신규서식은 ‘24.8.20 이후 새롭게 번호를 받는 구역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 또한, 찬성동의서 제출기한과 반대동의서의 제출기한이 달라 형평성에 문제가 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이를 개선하였다.
  ○ 그간, 찬성동의서는 주민신청시, 반대동의서는 추천시까지로 운영하였으나, 찬성동의서도 반대동의와 같이 추천시까지로 접수하여 형평성을 제고하고 주민의사 표시에 대한 충분한 기간을 제공토록 운영할 방침이다.  

□ 시는 ‘반대동의 철회서’ 양식을 신설하여 반대의사 표시 후 철회 시에는 주민이 자치구에 직접 방문 등을 하지 않아도 반대의사 철회가 가능하도록 주민불편을 개선하였다.  
  ○ 재개발 후보지 신청 반대동의서(자치구청장이 구역계 번호부여 공개 후 제공된 서식 사용) 및 반대동의 철회서 양식은 서울시 정보몽땅 안내문을 통하여 볼 수 있다. 
     ※ 서울시- 정보몽땅-자료실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입안요청 안내문 참조)

□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재개발 후보지신청 반대 및 철회동의서 양식 개선으로 찬성과 반대측 주민 의사를 보다 명확하고 공정하게 반영하여 재개발이 더욱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