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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7-1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수정가결”
- 제14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결과 -
<심의> 도시관리계획(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7-1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
○ 위 치 : 서초구 잠원동 66-2 일대(10,562.3㎡) ○ 내 용 : 지구단위계획 변경 - 획지분할, 공공보행통로 위치 변경, 특별계획구역 분할, 특별계획구역7 지침 변경 - 특별계획구역7-1의 세부개발계획 결정 ‧ 근생 및 운동시설, 용적률 67.99%, 2개동 지상 3층 |
수정가결 | <공동주택과> 재건축정책팀 팀장 : 장지광 담당 : 김태정 (2133-7147) |
□ 서울시는 2024년 10월 23일 개최한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7-1 세부개발계획」을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 금회 특별계획구역7-1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은 반포아파트지구 차원의 보행동선 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특별계획구역 내 공공보행통로의 위치를 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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