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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으로 보존등기된 건물의 소유명의인과 후에 작성된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가 부합하지 않는 경우 건축물대장상 소유자 정정절차 등
제정 2003. 8. 30. [등기선례 제7-91호, 시행 ]
1. 미등기 건물의 처분제한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건축물대장의 작성 없이 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직권으로 경료된 건물에 대하여 그 보존등기 후 작성된 건축물대장에는 소유자가 을로 등록되어 있다면, 갑은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건물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그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를 갑으로 정정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타법개정 1999. 5. 11. [건설교통부령 제189호, 시행 1999. 5. 11.] 국토교통부 제8조(건축물대장기재사항의 정정<개정 1997.12.5>)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직권으로 이를 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그 내용을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7.12.5> ②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생략:서식10%> 건축물표시변경·정정신청서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의<%생략:서식11%> 건축물소유자변경·정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잘못된 부분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7.12.5> 1.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잘못이 있는 부분의 도면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2. 건축물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등기부등본(등기필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정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현황과 합치되는지 여부를 대조·확인하여야 한다.<신설 1997.12.5> |
2.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취지가 기재된 건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등기의 명의인이 1월 이내에 위 기재에 대한 말소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바, 그 신청서에는 사용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건축물대장등본이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붙여야 한다.
(2003. 8. 30. 부등 3402-460 질의회답)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Ⅴ 제131항
직권으로 보존등기된 건물의 소유명의인과 후에 작성된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가 부합하지 않는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제정 1997. 1. 8. [등기선례 제5-131호, 시행 ] 처분제한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건축물대장의 작성없이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 후단의 기타 시·구·읍·면장의 서면에 의하여 갑 명의로 직권보존등기된 건물에 대하여, 을이 갑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위 판결 확정 후에 작성된 건축물대장에는 소유자가 병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을은 먼저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8조에 따라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를 갑으로 정정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1997. 1. 8. 등기 3402-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5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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