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75-80조 담보권등기

선순위 근저당권설정자와 근저당권자가 합의로 채무범위, 채무자추가 변경등기 가능, 후순위근저당권자등 이해관계인의 승낙 불필요 (등기사항)

모두우리 2024. 11. 8.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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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1다264161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판시사항】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근저당설정자와 근저당권자의 합의로 채무의 범위 또는 채무자를 추가하거나 교체하는 등으로 피담보채무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후순위근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필요한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제357조, 제36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48567 판결(공1993상, 1167)
대법원 1999. 5. 14. 선고 97다15777, 15784 판결(공1999상, 1147)
【전 문】
【원고, 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하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에프더블유1809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현 담당변호사 권정희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1. 7. 21. 선고 2020나347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 개요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 1이 2/5 지분, 소외 2가 3/5 지분씩 공유하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6. 5. 8.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 채무자 소외 1, 채권최고액 972,000,000원인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에 따르면, 피담보채무의 범위는 ‘채무자 소외 1이 채권자 우리은행에 대하여 다음 종류의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이고, 거래 종류는 정해져 있지 않다. 

나. 우리은행과 소외 1의 3건의 대출거래 약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2006. 3. 10. 대출금액 810,000,000원, 대출기간 2006. 3. 10.~2021. 3. 10.인 가계일반자금 대출약정을 하였다(이하 ‘1차 대출’이라 한다). ② 2006. 3. 10. 대출금액 190,000,000원, 대출기간 2006. 3. 10.~2007. 3. 10.인 가계일반자금 대출약정을 하였고, 이후 대출금액과 대출기간을 변경하였다(이하 ‘2차 대출’이라 한다). ③ 2011. 11. 8. 대출금액 150,000,000원, 대출기간 2011. 11. 8.~2012. 11. 7.인 기업운전일반자금 대출약정을 하였고, 이후 대출기간을 연장하였다(이하 ‘3차 대출’이라 한다). 

소외 1은 3차 대출약정일 무렵인 2011. 11. 7. 우리은행에 3차 대출거래로 발생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전용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전용신청’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4. 18. 이 사건 아파트 중 소외 1 지분에 관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아 그 기입등기가 되었다

이후 우리은행과 또 다른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제주은행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타경3657, 2018타경7208(중복)]. 

피고는 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 우리은행으로부터 소외 1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다. 피고의 채권은 2018. 11. 22. 기준으로 ① 1차 대출 원리금 217,529,433원, ② 2차 대출 원리금 174,812,658원, ③ 3차 대출 원리금 155,953,494원, 합계 548,295,585원이다.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인 2018. 11. 22. 실제 배당할 금액 1,948,077,871원에 대하여 배당표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에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순위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승계인인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범위에서 채권금액 548,295,585원을 전액 배당하고, 3순위로 가압류권자인 원고에게 채권금액 467,885,665원 중 22,198,906원을 배당한다. 

라.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1차 대출채무에 한정되는데도 경매법원은 2, 3차 대출채무도 포함된다고 보아 피고에게 채권금액을 모두 배당하였다. 따라서 피고 배당액 중 원고가 주장하는 200,000,000원을 원고에게 배당해야 한다. 

원심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1, 3차 대출채무가 포함되고 2차 대출채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2.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변경 여부

가.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이다(민법 제357조 제1항 본문 참조).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근저당설정자와 근저당권자의 합의로 채무의 범위 또는 채무자를 추가하거나 교체하는 등으로 피담보채무를 변경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위와 같이 변경된 채무가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다(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48567 판결, 대법원 1999. 5. 14. 선고 97다15777, 15784 판결 참조). 후순위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해당하는 담보가치가 근저당권에 의하여 이미 파악되어 있는 것을 알고 이해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이러한 변경으로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담보채무의 범위 또는 채무자를 변경할 때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다. 또한 등기사항의 변경이 있다면 변경등기를 해야 하지만(민법 제186조), 등기사항에 속하지 않는 사항은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변경의 효력이 발생한다

나. 위에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된다.

소외 1과 우리은행은 1차 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담보채무가 확정되기 전에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소외 1과 우리은행은 1차 대출채무가 확정되기 전에 이 사건 전용신청을 통해 3차 대출채무를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전용신청 당시 1차 대출채무와 만기가 남아 있었고, 1, 3차 대출채무의 원금 합계액인 960,000,000원이 채권최고액 972,000,000원보다 적은 것을 고려하면, 소외 1과 우리은행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1차 대출채무에서 3차 대출채무로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3차 대출채무를 피담보채무에 추가하는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피담보채무의 범위는 부동산등기법 제48조, 제75조 제2항에서 정한 근저당권의 등기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사자 합의만으로 변경의 효력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1, 3차 대출채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원심이 1, 3차 대출채무를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라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한정근담보와 물권법정주의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