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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자기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증여를 받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상속등기절차
제정 1989. 11. 1. [등기선례 제2-291호, 시행 ]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자기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증여를 받은 특별수익자( 민법 제1008조 참조)가 있는 경우, 위 특별수익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그들 명의로 상속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특별수익자에게는 상속분이 없음을 증명함에 족한 서면(판결 또는 위 특별수익자가 작성하고 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확인서)을 첨부하여야 한다.
89.11. 1 등기 제2050호
민법 일부개정 1984. 4. 10. [법률 제3723호, 시행 1984. 9. 1.] 법무부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개정 1977ㆍ12ㆍ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