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주택이란...
1, 협동주택이란?
1970년 중반부터 1980년 (즉 1984년까지)중반까지 서울특별시 일부 지역에서 한시적으로 건축되었음(현재 ; 건축되지 않음) 당시에 주택난이 심각하여 단독이란 형식을 빌어 다가구 형식으로 지어진 주택형식이다. 당시에 다세대란 개념이 도입되기 전이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기록할 방법이 없었기에 단독주택에 관련된 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이후에 다세대 주택이란 개념이 도입됨으로써 협동주택이란 형식의 주택은 더 이상 지어지지 않았다.
1, 근거법규는?
1974년에 제정된 서울시 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 제4조제2항에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구획 및 건축계획에 적합한 4가구 이상 입체화된 협동주택으로 건축함을 원칙으로 한다.
☞ 협동주택은 단독주택에 준하여 관계법률을 적용한다.(1988년에 폐지되었음)
1, 주택구분은?
소유주가 평균 2 ~ 6 가구인 구조상 다세대주택이지만 법적으로는 단독주택이다.(1985년 건축법 개정함) . 소유주들은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는 형태이다. 형식은 집합건물의 형태이나 소유의 형식은 공유란 형식을 빌리고 있다.
초기에 이들은 토지등기부상에 지분등기의 형식으로 나타나며, 건물등기부에 역시 지분등기의 형식을 빌리고 있다. 사실상 분리되고 독립적인 형식으로 각각의 공간을 사용하고 있지만 공부상으로 보면 각각이 갖고 있는 주거공간 역시 지분의 비율로 소유하고 있는 형식이 되는 것이다.
1, 협동주택의 분포도
현재 서울특별시내 10여곳에 1400여동이 있으며 주로 강북권인 동대문, 은평, 성동, 중량, 중구 등에 분포되어 있다. 은평구 응암 7,8,9 재개발 구역의 경우에 이런 형식의 협동주택이 다수가 있다. 초기에 원주민(조합원)들은 재개발에 푸른 꿈을 갖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막상 자신들이 갖고 있는 가옥의 권리가액에 대한 평가의 결과가 나오자 긴 한숨을 쉴 수 밖에 없다. 너무나 낮은 평가를 받아서 추가부담이 다른 재개발 지역에 비해서 너무 높기 때문이다.
1, 재건축사업에서의 조합원자격
현행 서울시 주거정비법 제19조에 의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일 경우) 여러명의 소유자가 하나의 공유지분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 1인에게만 조합원자격을 부여하고 나머지 소유자는 현금청산 한다.
1, 재개발사업에서의 조합원자격
2005년11월10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일명 ;도정법)조례 부칙 제7조(다가구주택의 분양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에 근거하여 다가구주택(협동주택 포함)이라도 1991.4.21. 이전에 지분등기 또는 구분등기가 완료되고 공부상 단독이지만 현황상 사실상 다가구인 경우에는 전부 인정하며, 또한 1997년1월15일 이전에 지분등기 또는 구분등기하고 건축당시에 다가구로 허가를 받아서 지은 주택에 대하여 공유지분이라도 전부 인정한다.
하지만 일부 재개발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항을 고려하면, 이런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권리가액을 너무 낮게 평가를 받기 때문에, 조합원이면서 분양자격까지 주어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서민들이 막대한 추가부담을 안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로말미암아 재개발을 뒤늦게 반대하거나 지연시키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정책상 일어난 일이기에 일반 다세대라고 하지만 평수가 작은 연립이나 빌라등과 비교해 보면 형평성의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진다.
1, 결론
현행법상으로는 재건축지역에서는 다른 방법은 없다고 본다. 하지만 주차장만 확보되는 경우에는 다세대 또는 연립주택으로 전환은 가능하다. (단, 1세대당 1면 확보시)
그러므로 법 개정(도정법 또는 서울시조례)이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 실정이므로 투자시에는 단기투자 보다는 장기적인 투자로 보고 접근하여야 손해를 보지 않는다.
재개발사업시행지역에서는 협동주택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이 어려움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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