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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재개발아파트 ‘원가 공급’ 조례 추진-한겨레

인천 재개발아파트 ‘원가 공급’ 조례 추진 한겨레 | 입력 2009.10.05 20:00 | 수정 2009.10.05 22:10 [한겨레] 시 의회, 7개지구 원주민 대상 전국 첫 입법예고 전용면적 85㎡ 이하만 해당…11월 중순께 심의 인천시 의회가 도심 재개발지역 원주민들에게 원가로 아파트를 공급하는 내용의 조례를 입법예고해 눈..

인천 검단1지구 제1지단계 변경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 - 235호 인천도시관리계획(검단1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검단1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법 제32..

인천 검단1지구 제1지단계 변경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 - 235호 인천도시관리계획(검단1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검단1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법 제32..

인천 경제자유구역내 영종하늘노시 추가개발 예정지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09 - 326호 인천경제자유구역내 영종하늘도시 추가개발 예정지에 대한 건축허가제한 연장공고 및 지형도면 고시 ○ 『건축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 제한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 5...

김포 지단계실효(감정, 풍무, 신곡, 향산, 누산)

김포시 고시 제2009 - 호 고 시 1. 경기도고시 제2006-267호(2006.8.21)로 결정․고시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중 3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9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 및 동법시행령 제5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효 고시합니..

인천 도시기본계획 공청회(09.9.23.)

인천광역시공고 제2009-1032호 인천광역시 도시기본계획(안) 공청회 개최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을 목표로 하는 인천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같은 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인천 서구 가좌지구재촉안 공람

가좌 재정비촉진계획(안) 공람 공고 가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하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 2009. 8. 3.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주요골자 ❍ 지 구 명 : 가좌 재정비촉진..

인천 제물포역 재촉지정을 위한 공청회

인천광역시 남구 공고 제2009 - 943호 제물포역세권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공고 제물포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의 재정비촉진계획수립을 위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9조제2항 규정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오니 관심이 있으신 분은 참석하시어 ..

인천 연수구역 제1지단계(유통업무) 결정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 - 215호 인천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연수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 유통업무설비)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

인천 서구 오류동1532번지 일원 폐기물처리장 결정

인천광역시 공고 제2009-725호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결정 재공고․열람 및 사전환경성 검토서(초안) 열람공고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을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 제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