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대부북동 1974 일원 용도변경
□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주요 내용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구 분 면 적(㎡) 구성비(%)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45,766,661.80 145,766,661.80 100.0 주거 지역 소 계 22,972,464.96 - 22,972,464.96 15.76 제1종전용주거지역 123,307.30 - 123,307.30 0.08 제1종일반주거지역 6,387,214.05 - 6,387,214.05 4.38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