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고시 제2022 - 12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1. 7. 제 천 시 장 1. 사업의 명칭 : 제천시 장락동 622번지 일원 공동주택 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의 성명·주소 가. 성 명 : 더리얼산업㈜ 나. 주 소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풍일로 1572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가. 위 치 : 충청북도 제천시 장락동 622-6번지외 24필지 나. 대지면적 : 28,137㎡ 다. 건립규모 : 지하5층, 지상 17~23층, 공동주택 7동, 근린생활시설 1동 1) 건축면적 : 4,611.2971㎡ (건폐율 : 16.39%) 2) 연 면 적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