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고시 제2021-204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경산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하양읍 동서리 888-3번지 일원에 대하여 무질서한 개발 방지 및 체계적, 계획적인 개발 유도를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까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23일 경 산 시 장 1.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가. 위 치 : 경산시 하양읍 동서리 888-3번지 일원(동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나. 면 적 : 42,000㎡ 2. 개발행위허가 제한사유 - 경산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