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근린생활시설 주택으로 사용하면 불법…건축물대장 반드시 확인해야 -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해 사용하면 불법건축물 - 불법용도변경 근생빌라 877건 적발, 이행강제금 6,207백만원 부과 - 주차장 추가확보 필요 등으로 주택용도로 용도변경하기도 어려워 - 분양·매입시 선의의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물대장 반드시 확인해야 □ 서울시는 최근 사회문제가 되는 근생빌라 피해 방지를 위해 시민들이 건축물 분양 또는 매입시 건축물대장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요청했다. 건축물대장에는 위치·면적·구조·용도·층수 등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고 있어, 해당 건축물 용도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다. ○ 정부24 사이트(https://www.gov.kr)에서 건축물대장을 누구나 무료로 발급 또는 열람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