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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제2차뉴타운 12구역 _08.10.23.

모두우리 2008. 10. 2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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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관리과 소관 (1건)

案件番號

案    件    名

槪          要

審議結果

5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내 용 : 제2차 뉴타운지역 12구역

  - 지정기간 : 5년

보 류

(중개업관리팀장 : 안흥규

3707-3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