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기타

서울시 대구모부지 용도변경 활성화(용적률확대)와 도시계획 체계개선

모두우리 2008. 11. 11. 12:35
728x90

          서울시, ‘대규모 부지 용도변경 활성화와 도시계획 체계 개선’


               - 임의적으로 운영돼온 기부채납비율, 용도변경 유형별로 최소 20~40%까지 설정

               - 개발이익 저소득층과 지역주민에게 환원, 용도변경 이익의 사회적 공유 제도화

               - 경기 하강국면 민간건설 활성화 지원, 투자환경 개선과 일자리 창출 촉진 기대



공장, 차고지, 터미널 등 기능이 쇠퇴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서울시내 대규모 부지가 보다 효율적으로 개발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시는 1만㎡이상 규모의 대규모 부지를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민간개발 사업자의 원활한 개발 추진을 돕는 동시에 용도변경에 따른 개발이익을 사회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겠다고 11일(화) 밝혔다.


  ○ 지금까지는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될 경우 지가상승이 엄청남에도 사회적으로 개발이익을 적정히 배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사실상 없어 특혜시비 논란이 야기되고, 이로 인해 사업추진이 지연 혹은 중단돼 왔다.


  ○ 이에 중앙정부도 규제완화에 선행한 개발이익 환수제도 마련 필요성을 주택정책 발표 시마다 제시한 바 있다.


서울시는 “민간개발사업을 활성화하면서도 공공성을 확보, 결과적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는 것이 이번 제도개선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 현재 서울시내 곳곳엔 장래 활용성 있는 대규모 부지가 96개소 (3.9㎢)나 분포돼 있지만 이를 활용하기 위한 도시계획 용도변경은 개발이익 사유화에 따른 특혜시비를 내포하고 있어 그동안 개발 논의가 차단돼 왔다.


  ○ 현재 서울엔 공장, 터미널 등 민간소유의 대규모 부지가 39개소, 1.2㎢에 이르며 철도역사, 군부대․공공기관 이적지도 57개소, 2.7㎢나 된다.


  ○ 1만㎡이상 5만㎡이하가 72개소로 75%를 차지하고, 5만㎡ 이상은 24개소다.


  ○ 이들 지역은 주로 토지 활용 잠재력이 높은 지역에 위치해 이들 지역이 개발될 경우 경쟁력 있는 도시 공간 창출이 촉진될 전망이다.


☐ 서울시가 발표한 ‘대규모 용도변경 규제 유연화와 도시계획 운영체계 개선 방안’은 ▴기부채납시설 종류 및 방법 확대, ▴용도변경 유형별 기부채납 비율 설정 ▴도시계획 운영체계 개선을 주요 골자로 한다.


<기부채납시설 종류 확대 : 공원, 도로 위주 → 문화․복지시설, 장기전세주택 등>

도로, 공원 위주 등 공공시설에 한정된 현행 기부채납시설을 문화․복지시설, 장기전세주택 등 사회적 공익시설까지 확대, 기반시설 필요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용도변경 혜택을 저소득층과 지역주민에 환원하도록 했다.


  ○ 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 위치한 대규모 부지 개발의 경우엔 공공시설을 이미 잘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아 효용가치가 낮은 불필요한 기부채납시설을 양산, 단지 내 공원으로 조성되는 등 오히려 용도변경 이익이 사유화되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한다.


<기부채납 방법 확대 :‘개발부지 내 토지’한정 →‘개발부지 이외의 건물, 토지’ 등>

개발부지 내의 토지로만 한정됐던 공공기여시설 설치도 개발부지 이외지역, 건물이나 토지로 기부채납 가능하도록 해 방법을 다양화했다. 이 경우 기부채납 규모는 당해 개발사업부지의 공공기여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환산, 산정된다.


  ○ 이렇게 되면 사업부지나 공공이 제공하는 국공유지에 문화시설, 공공청사 등의 건물을 건립하여 건물만 기부채납하는 경우, 복지시설과 장기전세주택 등을 건립해 토지와 건물을 함께 기부채납 하는 경우, 도로, 하천 및 학교시설 등을 직접정비 하는 경우 등 설치방법이 다양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원칙없던 기부채납비율, 용도변경 유형별로 최소 20%~최대 40%까지 설정>

또 서울시는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공공기여 원칙을 확립, 특혜시비를 완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내기 위해 그동안 임의적으로 이루어져 온 기부채납 비율을 용도변경 유형별로 최소 20%~최대 40%까지(사업대상 부지면적 기준) 설정했다.


  ○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시엔 20%,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시엔 40%, 준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할 땐 30%를 공공에 기여하도록 했다.


  ○ 단 서울시는 공공기여 방식에 대해 종합병원, 컨벤션, 전시관 등 공공성이 큰 용도를 제외한 상업용 건축부분만 적용하는 등 개발사업 자체의 공익성 정도를 감안,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결정된 총량은 그동안 이루어져 온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기부채납 사례를 조사 분석해 결정했으며 공공시설과 공익시설을 합산한 비율이다. 공공시설과 공익시설간 비율 조정이 필요한 경우 5% 내에서 비율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용도변경과 공공기여에 대한 민관 협상제도 도입, 도시계획 체계 효율화>

아울러 서울시는 그동안 공공의 일방적 규제 위주로 운영돼 온 도시계획 운영체계로는 공공기여제도의 개선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용도변경과 공공기여에 대한 민관 협상제도를 도입’, 도시계획 체계를 효율화한다.


  ○ 이에 따라 서울시는 도시계획 절차를 간소화하고 도시계획 변경에 대한 신뢰성․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협상제도 운영 절차서를 마련한다. 또 지역별 전략계획을 수립해 지역 거점개발을 지원한다.


이인근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서울시의 이번 제도는 개발이익 환수와 개발사업 활성화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새로운 도시계획 운영체계”라며 “경기 하강국면에 있는 민간건설 활성화를 지원해 투자환경 개선과 일자리 창출 촉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 한편, 서울시는 이날 발표한 내용에 대한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빠르면 2009년 초부터 대규모 부지의 사업자 제안을 받아 계획수립에 대한 사전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했다.



<별첨>


1. 용도변경 이익의 공공기여 방식 전환


적용대상

  ◦ 부지규모 : 10,000㎡이상으로 구획된 독립적 개발이 가능한 부지

  ◦ 용도변경 요건 : 간선가로변 등 기반시설이 비교적 양호지역

    - 시책방향 및 도시계획 정합성과 일치하는 경우(준주거지역/상업지역)

    - 기능 변화에 따른 도시관리 정책 실현 등(도시계획시설 폐지/복합화)


 ※ 적용 대상 제외

    - 정비사업구역 등 각종 개발사업 편입 토지당해 사업계획 등으로 운용

    - 소규모 필지로 형성된 집합 부지사업 및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운용


공공기여기준

  ◦ 시설의 종류

    - 공공시설 : 도로, 공원, 공공보행통로, 지하철연결통로 등 공공용시설

    - 공익시설 : 문화・복지지설, 장기전세주택, 광역기반시설 등 사회적시설

  ◦ 공공기여 비율 (사업대상 부지면적 기준)

용  도   변  경

공공기여율 예시

기준총량

공공시설

공익시설

용도지역

변    경

준 주 거⇒일반상업

30%이상

10%내외

20%내외

제3종일반주거⇒일반상업

40%이상

10%내외

30%내외

제3종일반주거⇒준 주 거

20%이상

10%내외

10%내외

도시계획

시설폐지

시설결정 당시

용도변경

일반주거⇒일반상업

35%이상

10%내외

25%내외

일반주거⇒준 주 거

25%이상

10%내외

15%내외

용도지역 변경 없음

20%이상

10%내외

10%내외

       ※ 공공시설과 공익시설의 공공기여비율 조정이 필요한 경우 5% 내에서 조정


  ◦ 공공성 계획 수립 유도 방안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여 기준의 탄력적 운영

  - 공공성 있는 용도(종합병원, 컨벤션 등) 설치 ⇒ 기부채납 기준 대지면적에서 제외

  - 지역발전 촉진을 위한 전략용도 등 도입 ⇒ 공공기여의 차등적 운용


공익시설 기부방법

  ◦ 제공방법

당해 부지내

다른 지역

① 건물과 부속 토지 함께 제공

② 토지 제공 ⇒ 건물은 공공 설치 또는

                      사업자 설치후 공공 매입

③ 건물과 부속 토지 함께 제공

④ 국・공유지내 건물 설치 제공

⑤ 광역시설 설치 등 지역정비

  ◦ 환산방법 (다른지역 및 건물로 제공시)

    - 당해 개발사업부지 공공기여 토지 가격을 기준으로 제공 규모 환산


2. 도시계획 운영체계 개선


개선방향

  ◦ 도시계획변경 프로그램의 안정적 운영 ⇒ 협상제도 운영기준(절차서) 마련

  ◦ 협상제도의 투명성, 신뢰성 확보 ⇒ 권역별전략계획 수립

  ◦ 사업실현 지연 및 중첩 규제화 방지 ⇒ 도시계획 수립절차 간소화


개선내용

  ◦ 협상제도 운영기준

    - 제안요건 및 협상절차 및 방법 등 세부 운영기준 마련

    - 기부량 산정 및 표준협약서 모델 제시

  ◦ 권역별전략 계획

    - 대규모 부지의 개발방향 및 협상 가이드 제시

    - 개발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방향 및 용도변경 이익 사용대상 등 제시

  ◦ 도시계획 절차 개선

    - 서울시/자치구 합동 계획수립 및 전담반(T/F) 운영

    - 개발협상을 위한 사전 협의제도 운영


개선절차

  ◦ 계획수립 절차의 연결성 유지와 절차 단순화로 계획기간 최소화

  ◦ 상호 협상 및 진행과정의 투명화로 사업실현 가능성 증대


현 행

 

 

 

 

개 선

 

 

 


3. 제도개선 효과

  ◦ 지역발전을 선도할 지역거점 및 중심지의 전략적 육성 실현

  ◦ 절차 단축으로 민간 개발사업의 촉진 및 투자환경 개선

  ◦ 공공 및 민간의 협상을 통한 개발계획의 공공성 확보

  ◦ 용도변경 이익의 사회적, 형평적 배분을 통한 시민 다수의 이익 공유

  ◦ 공익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공공재정의 절약과 정책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