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고시 제 2008-191호
제천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의 용도지역 세분) 결정(변경) 고시
제천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의 용도지역 세분)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고시 합니다.
2008. 9. 19.
충 청 북 도 지 사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 계 |
327,036,267 |
감 |
43,709,267 |
283,327,000 |
100.0 |
| |
관 리 지 역 |
소 계 |
327,036,267 |
감 |
64,489,790 |
262,546,477 |
92.7 |
구적오차 정정 |
관리지역 (미세분) |
327,036,267 |
감 |
327,036,267 |
- |
- |
| |
보전관리지역 |
- |
증 |
93,571,679 |
93,571,679 |
33.0 |
| |
생산관리지역 |
- |
증 |
75,950,695 |
75,950,695 |
26.8 |
| |
계획관리지역 |
- |
증 |
93,024,103 |
93,024,103 |
32.9 |
| |
농림지역 |
|
증 |
20,780,523 |
20,780,523 |
7.3 |
산지이용구분도 (보전산지) 반영 |
나. 용도지역별 결정(변경)사유
○ 보전관리지역 세분화 사유
위 치 |
용도지역 |
면적(㎡) |
용적률 (%) |
결정(변경)사유 | |
기 정 |
변 경 | ||||
제천시 일원 |
관리지역 |
보전 |
93,571,679 |
60 |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한 지역을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 |
○ 생산관리지역 세분화 사유
위 치 |
용도지역 |
면적(㎡) |
용적률 (%) |
결정(변경)사유 | |
기 정 |
변 경 | ||||
제천시 일원 |
관리지역 |
생산 |
75,950,695 |
80 |
∙농업․임업의 생산을 위한 지역을 생산관리지역으로 세분 |
○ 계획관리지역 세분화 사유
위 치 |
용도지역 |
면적(㎡) |
용적률 (%) |
결정(변경)사유 | |
기 정 |
변 경 | ||||
제천시 일원 |
관리지역 |
계획 |
93,024,103 |
100 |
∙자연환경과 기존개발상황을 고려하여 개발의 압력을 받고 있는 지역 및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 등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 |
○ 농림지역 결정(변경) 사유
위 치 |
용도지역 |
면적(㎡) |
용적률 (%) |
결정(변경)사유 | |
기 정 |
변 경 | ||||
제천시 일원 |
관리지역 |
농림지역 |
20,780,523 |
80 |
∙산림청 협의시 임상이 양호하고 집단화된 산지와 도시기본계획에 산악․녹지축에 포함된 산지 등으로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산지이용구분도의 보전산지 지정 예정 지역 |
다. 행정구역별(읍면별)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
면 적(㎡) | |||||
합 계 |
동지역 |
봉양읍 |
금성면 |
청풍면 | ||
소 계 |
283,327,000 |
22,568,441 |
46,824,478 |
27,590,245 |
44,466,982 | |
관리지역 |
262,546,477 |
21,154,561 |
42,911,898 |
25,152,745 |
42,188,557 | |
|
보전관리지역 |
93,571,679 |
2,904,679 |
8,532,100 |
9,449,066 |
29,102,136 |
|
생산관리지역 |
75,950,695 |
8,254,052 |
14,872,637 |
9,212,238 |
7,830,058 |
|
계획관리지역 |
93,024,103 |
9,995,830 |
19,507,161 |
6,491,441 |
5,256,363 |
농림지역 |
20,780,523 |
1,413,880 |
3,912,580 |
2,437,500 |
2,278,425 |
면 적(㎡) | ||||
수산면 |
덕산면 |
한수면 |
백운면 |
송학면 |
40,276,712 |
19,990,492 |
13,700,431 |
35,690,408 |
32,218,811 |
36,968,301 |
17,683,143 |
13,041,695 |
33,482,682 |
29,692,895 |
10,167,293 |
2,128,381 |
9,766,667 |
13,880,738 |
7,640,619 |
8,992,939 |
11,429,676 |
1,383,278 |
9,723,433 |
4,252,384 |
17,808,069 |
4,125,086 |
1,891,750 |
9,878,511 |
18,069,892 |
3,308,411 |
2,307,349 |
658,736 |
2,207,726 |
2,255,916 |
2. 제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1/5,000) : 충청북도청(균형정책과) 및 제천시청(지역계획팀)에 비치
3. 관계도서를 충청북도청과 제천시청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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