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충청주요정책

대전광역시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

모두우리 2008. 11. 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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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

용 도 지 역

법 시행령

조례

비고

건폐율

용적률

건폐율

용적률

 

주거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

50

50~100

50

100

 

제2종전용주거지역

50

100~150

40

120

 

제1종일반주거지역

60

100~200

60

150

 

제2종일반주거지역

60

150~250

60

200

 

제3종일반주거지역

50

200~300

50

250

 

준주거지역

70

200~500

60

400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90

400~1,500

80(90)

1,300

( )내서는 방화지구에 해당함

일반상업지역

80

300~1,300

70

1,100

 

근린상업지역

70

200~900

60

700

 

유통상업지역

80

200~1,100

70

900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70

150~300

70

300

 

일반공업지역

70

200~350

70

350

 

준공업지역

70

200~400

60

400

 

녹지지역

보존녹지지역

20

50~80

20(60)

60(80)

( )내서는 취락지구에 해당함

생산녹지지역

20

50~100

20(60)

70(80)

자연녹지지역

20

50~100

20(60)

80(100)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20

50~80

20(60)

60(80)

생산관리지역

20

80~80

20(60)

70(80)

계획관리지역

40

50~100

40(60)

80(100)

농림지역

20

50~80

20

70

 

자연환경지역

20

50~80

20

60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

-

20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