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충청북도 고시 제2007-131호
정비사업 지역건설업체 참여시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기준 고시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건설업체의 정비사업 참여 확대를 통한 지역 건설경기 부양을 위하여『정비사업의 지역건설업체 참여시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 7. 6.
충청북도지사
정비사업 지역건설업체 참여시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기준
1.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대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시행하는 정비사업으로 입안권자 (시장․군수)의 요청 및 사업시행자의 제안에 대하여 본사 소재지가 충청북도인 건설업자 또는 주택사업자가 정비사업의 시공자 또는 공동 시행자로 참여하는 경우.
2. 적용요율
지역업체 참여비율 (대지비를 제외한 공사비 대비) |
5%이상 |
10%이상 |
15%이상 |
20%이상 |
용적률 인센티브 |
2% |
3% |
4% |
5% |
3. 적용방법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시 지역건설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정한 용적률에 추가로 5%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정비 공동위원회(도시․ 건축 또는 건축․도시)에서 지역건설업체 참여 인센티브를 부여.
○ 정비사업인가 전까지 충청북도지역 건설업자 또는 주택사업자가 정비 사업의 시공자 또는 공동시행자로 선정된 경우 정비사업시행인가시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는 사업시행인가 후 시공자를 선정하게 되므로 사업시행 인가 후 지역업체 참여 여부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변경 승인을 받도록 함.
부 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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