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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고시 제2008-106호
제천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지형도면 고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해 지정고시된 제천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부칙 제4조(지형도면등의 고시에 관한 경과조치)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08. 12. 26
제 천 시 장
1. 지역․지구등의 위치 및 면적
명 칭 |
위 치 |
면 적(㎡) |
최초 고시일 |
제천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
충북 제천시 백운면 평동리 8번지 일원 |
193,784 |
2008. 2. 22 |
2. 지형도면등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등재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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