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충청주요정책

충남 아산국가산업단지 명칭 및 위치, 면적 변경

모두우리 2009. 2. 25.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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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09 - 88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572(2008. 10. 17)로 고시한 아산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을 변경․고시하고, 이에 따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26 일

국토해양부 장관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 명 칭 : 아산국가산업단지

• 위 치 : 경기도 평택시․화성시 및 충청남도 당진군 일원

• 면 적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26,937천㎡

26,941천㎡

경기측:증4천㎡

충남측:변경없음

경기 원정지구

가스냉동창고 증설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신규 공업용지 수요증대와 해상화물증가에 대처하고 기계, 가스, 자동차 등의 산업단지와 수도권의 이전공장을 수용하여 수도권 정비 및 중부권 개발을  촉진하고자 함.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 기존 개발구역

  - 한국토지공사,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기아자동차(주),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 원정지구 확장구역

  - 산업용지 : 실수요자(SK 가스주식회사)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

• 개발기간 : 1982~2009년 → 1982~2012년(변경)

• 사업시행방법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영개발

                  또는 실수요자 개발(변경없음)


5.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배치계획(변경없음)

• 기계조립, 가스, 자동차 및 부품, 전자, 시멘트, 양곡, 목재, 철강, 금속 등

   전업종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단위:천㎡)

지역 및 지구

기정

변경

증△감

경기측

충남측

경기측

충남측

26,937

20,197

6,740

26,941

20,201

6,740

4

소계

17,028

10,937

6,091

17,028

10,937

6,091

 

일반공업지역

14,735

8,644

6,091

14,735

8,644

6,091

 

항만시설보호지구

1,792

1,792

-

1,792

1,792

-

 

중요시설물보존지구

501

501

-

501

501

-

 

소계

1,057

937

120

1,057

937

120

 

일반준공업지역

995

875

120

995

875

120

 

중요시설물보존지구

62

62

-

62

62

-

 

 녹 지 지 역

5,813

5,646

167

5,817

5,650

167

4

 상 업 지 역

198

198

-

198

198

-

 

 유 통 상 업 지 역

 (항만시설보호지구)

122

122

-

122

122

-

 

 주 거 지 역

864

502

362

864

502

362

 

 유 보 지 역

1,855

1,855

-

1,855

1,855

-

 

지역 및 지구

경기측

충남측

비고

포승

원정

우정

고대

부곡

20,201

8,078

8,587

3,536

6,740

3,628

3,112

증4

소계

10,937

6,518

1,847

2,572

6,091

3,628

2,463

 

일반공업지역

8,644

4,225

1,847

2,572

6,091

3,628

2,463

 

항만시설보호지구

1,792

1,792

-

-

-

-

-

 

중요시설물보존지구

501

501

-

-

-

-

-

 

소계

937

937

-

-

120

-

120

 

일반준공업지역

875

875

-

-

120

-

120

 

중요시설물보존지구

62

62

-

-

-

-

-

 

 녹 지 지 역

5,650

-

4,985

665

167

-

167

증4

 상 업 지 역

198

198

-

-

-

-

-

 

 유 통 상 업 지 역

 (항만시설보호지구)

122

-

122

-

-

-

-

 

 주 거 지 역

502

425

77

-

362

-

362

 

 유 보 지 역

1,855

-

1,556

299

-

-

-

 

 

    ※ 토지용도지역별 변경내역(원정지구 녹지지역 4천㎡ 증)


 나. 주요기반시설 계획(변경)

 

  1) 도로 및 항만시설계획(변경없음)

   ○ 도로(변경없음)

   ○ 항 만(변경없음)


  2) 용수 하수 및 배수시설계획(변경없음)


  3) 공원 및 녹지시설계획(변경없음)


  4) 에너지공급시설계획(변경없음)


  5) 통신시설계획(변경없음)


  6) 폐기물처리시설계획(변경없음)

 

다. 토지이용계획도(변경) : 별첨(게재생략)


7.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지원계획(해당없음)


8.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토지수용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변경)


  ○ 편입토지세목조서(신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자주소

 

 

 

 

4,248

 

 

1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1009

10,043

1,133

농수산부

2

1009-9

827

827

3

1014-3

542

542

건설부      

4

1014-4

1,746

1,746


9. 지형도면 작성 고시내용(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가. 지형도면 작성 조서

지역․지구등 명칭

위치

면적

비고

아산 국가산업단지

 

(원정지구 SK가스 평택기지)

 

경기도 평택시․화성시

충청남도 당진군 일원

(경기도 평택시 포승면

 원정리 일원)

26,941천㎡

 

(SK가스 평택기지 145천㎡)

아산 국가산업단지 원정지구내 SK가스 평택기지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