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고시 제2009 - 88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572(2008. 10. 17)로 고시한 아산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을 변경․고시하고, 이에 따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26 일
국토해양부 장관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 명 칭 : 아산국가산업단지
• 위 치 : 경기도 평택시․화성시 및 충청남도 당진군 일원
• 면 적
기 정 |
변 경 |
증 감 |
비 고 |
26,937천㎡ |
26,941천㎡ |
경기측:증4천㎡ 충남측:변경없음 |
경기 원정지구 가스냉동창고 증설 |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신규 공업용지 수요증대와 해상화물증가에 대처하고 기계, 가스, 자동차 등의 산업단지와 수도권의 이전공장을 수용하여 수도권 정비 및 중부권 개발을 촉진하고자 함.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 기존 개발구역
- 한국토지공사,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기아자동차(주),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 원정지구 확장구역
- 산업용지 : 실수요자(SK 가스주식회사)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
• 개발기간 : 1982~2009년 → 1982~2012년(변경)
• 사업시행방법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영개발
또는 실수요자 개발(변경없음)
5.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배치계획(변경없음)
• 기계조립, 가스, 자동차 및 부품, 전자, 시멘트, 양곡, 목재, 철강, 금속 등
전업종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지역 및 지구 |
기정 |
변경 |
증△감 | |||||
계 |
경기측 |
충남측 |
계 |
경기측 |
충남측 | |||
계 |
26,937 |
20,197 |
6,740 |
26,941 |
20,201 |
6,740 |
4 | |
공 업 지 역 |
소계 |
17,028 |
10,937 |
6,091 |
17,028 |
10,937 |
6,091 |
|
일반공업지역 |
14,735 |
8,644 |
6,091 |
14,735 |
8,644 |
6,091 |
| |
항만시설보호지구 |
1,792 |
1,792 |
- |
1,792 |
1,792 |
- |
| |
중요시설물보존지구 |
501 |
501 |
- |
501 |
501 |
- |
| |
준 공 업 지 역 |
소계 |
1,057 |
937 |
120 |
1,057 |
937 |
120 |
|
일반준공업지역 |
995 |
875 |
120 |
995 |
875 |
120 |
| |
중요시설물보존지구 |
62 |
62 |
- |
62 |
62 |
- |
| |
녹 지 지 역 |
5,813 |
5,646 |
167 |
5,817 |
5,650 |
167 |
4 | |
상 업 지 역 |
198 |
198 |
- |
198 |
198 |
- |
| |
유 통 상 업 지 역 (항만시설보호지구) |
122 |
122 |
- |
122 |
122 |
- |
| |
주 거 지 역 |
864 |
502 |
362 |
864 |
502 |
362 |
| |
유 보 지 역 |
1,855 |
1,855 |
- |
1,855 |
1,855 |
- |
|
지역 및 지구 |
경기측 |
충남측 |
비고 | ||||||
계 |
포승 |
원정 |
우정 |
계 |
고대 |
부곡 | |||
계 |
20,201 |
8,078 |
8,587 |
3,536 |
6,740 |
3,628 |
3,112 |
증4 | |
공 업 지 역 |
소계 |
10,937 |
6,518 |
1,847 |
2,572 |
6,091 |
3,628 |
2,463 |
|
일반공업지역 |
8,644 |
4,225 |
1,847 |
2,572 |
6,091 |
3,628 |
2,463 |
| |
항만시설보호지구 |
1,792 |
1,792 |
- |
- |
- |
- |
- |
| |
중요시설물보존지구 |
501 |
501 |
- |
- |
- |
- |
- |
| |
준 공 업 지 역 |
소계 |
937 |
937 |
- |
- |
120 |
- |
120 |
|
일반준공업지역 |
875 |
875 |
- |
- |
120 |
- |
120 |
| |
중요시설물보존지구 |
62 |
62 |
- |
- |
- |
- |
- |
| |
녹 지 지 역 |
5,650 |
- |
4,985 |
665 |
167 |
- |
167 |
증4 | |
상 업 지 역 |
198 |
198 |
- |
- |
- |
- |
- |
| |
유 통 상 업 지 역 (항만시설보호지구) |
122 |
- |
122 |
- |
- |
- |
- |
| |
주 거 지 역 |
502 |
425 |
77 |
- |
362 |
- |
362 |
| |
유 보 지 역 |
1,855 |
- |
1,556 |
299 |
- |
- |
- |
|
※ 토지용도지역별 변경내역(원정지구 녹지지역 4천㎡ 증)
나. 주요기반시설 계획(변경)
1) 도로 및 항만시설계획(변경없음)
○ 도로(변경없음)
○ 항 만(변경없음)
2) 용수 하수 및 배수시설계획(변경없음)
3) 공원 및 녹지시설계획(변경없음)
4) 에너지공급시설계획(변경없음)
5) 통신시설계획(변경없음)
6) 폐기물처리시설계획(변경없음)
다. 토지이용계획도(변경) : 별첨(게재생략)
7.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지원계획(해당없음)
8.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토지수용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변경)
○ 편입토지세목조서(신규)
연번 |
소재지 |
지번 |
지목 |
지적 (㎡) |
편입면적(㎡) |
소유자 |
소유자주소 |
계 |
|
|
|
|
4,248 |
|
|
1 |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
1009 |
구 |
10,043 |
1,133 |
국 |
농수산부 |
2 |
〃 |
1009-9 |
구 |
827 |
827 |
국 |
〃 |
3 |
〃 |
1014-3 |
답 |
542 |
542 |
국 |
건설부 |
4 |
〃 |
1014-4 |
전 |
1,746 |
1,746 |
국 |
〃 |
9. 지형도면 작성 고시내용(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가. 지형도면 작성 조서
지역․지구등 명칭 |
위치 |
면적 |
비고 |
아산 국가산업단지
(원정지구 SK가스 평택기지)
|
경기도 평택시․화성시 및 충청남도 당진군 일원 (경기도 평택시 포승면 원정리 일원) |
26,941천㎡
(SK가스 평택기지 145천㎡) |
아산 국가산업단지 원정지구내 SK가스 평택기지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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