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 고시 제2009 -59호
당진군 관리계획(대촌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안)
2009. 04. 10. 당 진 군 수
가.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 별첨
나. 군관리계획 결정도면 : 게재생략
- 용도지역 ㆍ용도지구ㆍ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축척 1/5,000)
- 군관계획 결정(변경)도(축척 1/1,200)
-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축척 1/1,200)
당진군 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면 적 (㎡) |
구성비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합 계 |
80,544 |
- |
80,544 |
100% |
|
계획관리지역 |
80,544 |
- |
80,544 |
100% |
|
2) 용도지구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 용도지구 결정 조서
구분 |
도면 번호 |
지구명 |
지구의 세 분 |
위 치 |
제한 내용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신설 |
① |
대촌지구 |
산업개발 진흥지구 |
충남 당진군 고대면 대촌리 산92-4번지 일원 |
- |
80,544 |
- |
- |
■ 용도지구 결정 사유서
구분 |
도면 번호 |
위 치 |
면적(㎡) |
결정(변경)사유 |
신설 |
① |
충남 당진군 고대면 대촌리 산92-4번지 일원 |
80,544 |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가능한 산업개발진흥지구 신설 |
■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
구역명 |
구역의 세 분 |
위 치 |
면적(㎡)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신설 |
대촌지구 제2종지구단위 계획구역 |
산업형 |
충남 당진군 고대면 대촌리 산92-4번지 일원 |
- |
증)80,544 |
80,544 |
|
■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분 |
도면 번호 |
위 치 |
면적(㎡) |
결정(변경)사유 |
신설 |
① |
충남 당진군 고대면 대촌리 산92-4번지 일원 |
80,544 |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토지이용과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난개발을 사전에 방지하고 기업의 생산‧유통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4)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면적(㎡) |
구성비(%)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 후 | ||||
합 계 |
- |
증) 80,544 |
80,544 |
100.00 |
| |
공업용지 |
- |
증) 60,301 |
60,301 |
74.86 |
공장 [제조시설 및 부대시설] | |
|
공장용지 |
- |
증) 60,111 |
60,111 |
74.63 |
|
|
저 류 지 |
- |
증) 190 |
190 |
0.23 |
|
녹지용지 |
- |
증) 17,282 |
17,282 |
21.46 |
완충녹지 및 원형보전녹지 | |
공공시설용지 |
- |
증) 2,961 |
2,961 |
3.68 |
구역내 도로 | |
|
도로용지 |
- |
증) 2,961 |
2,961 |
3.68 |
|
■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 분 |
결 정 내 용 |
결정사유 |
공업용지 |
•면적 : 60,301㎡ |
•효율적인 공장운영과 생산성의 재고를 도모할 수 있는 공업용지 구획 |
녹지용지 |
•면적 : 17,282㎡ |
•주변지역 및 단지내 각 용지간의 상충성 완화를 위한 녹지용지 계획 |
공공시설용지 |
•면적 : 2,961㎡ |
•토지의 효율성을 고려한 도로계획 |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
도 면 번 호 |
가 구 번 호 |
면적 (㎡) |
획 지 |
비 고 | |
위 치 |
면 적(㎡) | ||||
|
-1 |
38,576 |
고대면 대촌리 산92-4번지 일원 |
38,576 |
에이치테크(주) |
-2 |
21,725 |
고대면 진관리 산23-2번지 일원 |
21,725 |
(주)한국트란스산업 | |
합계 |
60,301 |
|
60,301 |
|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계획
도 면 번 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
-1 |
고대면 대촌리 산92-4번지 |
용도 |
허용 용도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의 공장 및 부대시설 (관련법령에서 불허하는 경우 제외) | ||
중분류 |
소분류 |
업 종 | ||||
29 |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 |||||
|
291 |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 ||||
불허 용도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 60% 이하 | |||||
용적률 |
․ 150% 이하 | |||||
높 이 |
․ 4층(20m) 이하 | |||||
-2 |
고대면 진관리 산23-2번지 |
용도 |
허용 용도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의 공장 및 부대시설 (관련법령에서 불허하는 경우 제외) | ||
중분류 |
소분류 |
업 종 | ||||
29 |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 |||||
|
291 |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 ||||
불허 용도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 60% 이하 | |||||
용적률 |
․ 150% 이하 | |||||
높 이 |
․ 4층(20m) 이하 |
■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항 목 |
지점 |
개 선 방 안 |
진 출 입 동 선 |
|
∙지방도 615호선 사업지 진출입부 교통처리계획 수립 |
|
-가속차로 설치 : B=3.5m, L=80m(테이퍼 포함) | |
|
-감속차로 설치 : B=3.5m, L=31m(테이퍼 포함) | |
|
-접속부 분리대 설치 및 차량 회전반경 R=15m 확보 | |
|
∙사업지 내부교차로 교통류 상충 최소화 방안 수립 | |
|
∙사업지 진입로 차로운영계획 수립(도로단면도 B-B′참조) | |
주차시설 |
|
∙법정주차대수: 55대 ∙계획주차대수: 102대 -법정주차대수(55면) 대비 185.5% 확보 -주차수요(71대. 원단위법) 대비 143.7% 확보 -장애인전용주차는 계획주차의 3.0% 이상 설치 -개별 공장개발시 상기 주차확보 기준을 적용토록 권고 |
교통안전 및 기 타 |
|
∙ 감속차로에 미끄럼방지 포장 설치(이격식, 1-1방식) |
|
∙ 사업지 진입로 경사구간은 그루빙(거친면)공법으로 시공 | |
|
∙ 반사경 설치 : 2개소 | |
|
∙ 사업지 진출입교차로 도류대에 표지병 설치 | |
|
∙ 사업지 진입로 병행구간에 차선규제봉 설치(B-B′지점) | |
|
∙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 양보표지판 2개소 | |
|
∙ 사업지 내․외부 안내표지판 설치 : 3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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