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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 관리계획변경(고대면 대촌지구)

모두우리 2009. 4. 1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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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군 고시 제2009 -59호

당진군 관리계획(대촌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안)

 

 

 

2009. 04. 10.    당 진 군 수

 

가.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 별첨

나. 군관리계획 결정도면 : 게재생략

- 용도지역 ㆍ용도지구ㆍ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축척 1/5,000)

- 군관계획 결정(변경)도(축척 1/1,200)

-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축척 1/1,200)

당진군 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 적 (㎡)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80,544

-

80,544

100%

 

계획관리지역

80,544

-

80,544

100%

 

 

2) 용도지구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 용도지구 결정 조서

구분

도면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제한

내용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신설

대촌지구

산업개발

진흥지구

충남 당진군 고대면 대촌리

산92-4번지 일원

-

80,544

-

-

■ 용도지구 결정 사유서

구분

도면 번호

위 치

면적(㎡)

결정(변경)사유

신설

충남 당진군 고대면 대촌리

산92-4번지 일원

80,544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가능한 산업개발진흥지구 신설

3)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구역명

구역의

세 분

위 치

면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대촌지구

제2종지구단위

계획구역

산업형

충남 당진군 고대면 대촌리

산92-4번지 일원

-

증)80,544

80,544

 

 

 

 

 

■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분

도면

번호

위 치

면적(㎡)

결정(변경)사유

신설

충남 당진군

고대면 대촌리

산92-4번지 일원

80,544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토지이용과 개발획을 수립하여 난개발을 사전에 방지하고 기업의 생산‧유통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4)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합 계

-

증) 80,544

80,544

100.00

 

공업용지

-

증) 60,301

60,301

74.86

공장

[제조시설 및 부대시설]

 

공장용지

-

증) 60,111

60,111

74.63

 

 

저 류 지

-

증) 190

190

0.23

 

녹지용지

-

증) 17,282

17,282

21.46

완충녹지 및 원형보전녹지

공공시설용지

-

증) 2,961

2,961

3.68

구역내 도로

 

도로용지

-

증) 2,961

2,961

3.68

 

 

■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 분

결 정 내 용

결정사유

공업용지

•면적 : 60,301㎡

•효율적인 공장운영과 생산성의 재고를 도모할 수 있는 공업용지 구획

녹지용지

•면적 : 17,282㎡

•주변지역 및 단지내 각 용지간의 상충성 완화를 위한 녹지용지 계획

공공시설용지

•면적 : 2,961㎡

•토지의 효율성을 고려한 도로계획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

도 면

번 호

가 구

번 호

면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

󰆲�-1

38,576

고대면 대촌리 산92-4번지 일원

38,576

에이치테크(주)

󰆲�-2

21,725

고대면 진관리 산23-2번지 일원

21,725

(주)한국트란스산업

합계

60,301

 

60,301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계획

도 면

번 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1

고대면 대촌리

산92-4번지

용도

허용

용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의 공장 및 부대시설

(관련법령에서 불허하는 경우 제외)

중분류

소분류

업 종

29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291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50% 이하

높 이

․ 4층(20m) 이하

󰆲�-2

고대면 진관리

산23-2번지

용도

허용

용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의 공장 및 부대시설

(관련법령에서 불허하는 경우 제외)

중분류

소분류

업 종

29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291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50% 이하

높 이

․ 4층(20m) 이하

■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항 목

지점

개 선 방 안

진 출 입

동 선

 

∙지방도 615호선 사업지 진출입부 교통처리계획 수립

󰆲�

-가속차로 설치 : B=3.5m, L=80m(테이퍼 포함)

󰆳�

-감속차로 설치 : B=3.5m, L=31m(테이퍼 포함)

󰆴�

-접속부 분리대 설치 및 차량 회전반경 R=15m 확보

󰆵�

∙사업지 내부교차로 교통류 상충 최소화 방안 수립

󰆶�

∙사업지 진입로 차로운영계획 수립(도로단면도 B-B′참조)

주차시설

 

 

∙법정주차대수: 55대

∙계획주차대수: 102대

-법정주차대수(55면) 대비 185.5% 확보

-주차수요(71대. 원단위법) 대비 143.7% 확보

-장애인전용주차는 계획주차의 3.0% 이상 설치

-개별 공장개발시 상기 주차확보 기준을 적용토록 권고

교통안전

기 타

∙ 감속차로에 미끄럼방지 포장 설치(이격식, 1-1방식)

∙ 사업지 진입로 경사구간은 그루빙(거친면)공법으로 시공

∙ 반사경 설치 : 2개소

 

∙ 사업지 진출입교차로 도류대에 표지병 설치

∙ 사업지 진입로 병행구간에 차선규제봉 설치(B-B′지점)

∙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 양보표지판 2개소

 

∙ 사업지 내․외부 안내표지판 설치 : 3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