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북부(강북,성북,노원,도봉)

강북 우이동 산14-3번지 일원 유원지 조성 변경_08.11.28.

모두우리 2008. 11. 28.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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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29호


건설부고시 제34호(1968.1.15)호로 도시계획시설(유원지) 결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우이동 산14-3번지 일대 우이동 유원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동법시행령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유원지) 변경 및 부시설 조성계획을 결정하고, 동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도시계획시설(유원지) 변경결정․지형도면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고시

1. 변경결정 취지

  ○설부고시 제112호(1983. 4. 2) 북한산국립공원 지정으로 인해 유원지와복지정된 지역은 제척후 잔여부지에 대하여 유원지로 변경결정하고, 세부시설성계획을 결정 노후∙불량한 시설을 정비하여 관광명소로서 유원지를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양공간을 제공하고자 함


2. 도시계획시설(유원지) 변경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위  치

면적 (㎡)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변경

유원지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

산14-3번지 일원

696,863

감) 561,519

135,344

건고 제34호

1968.1.15

 

3. 도시계획시설(유원지)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조서

  ○ 토지이용계획 조서

구분

시설명

위 치

구  분

토지지용계획(㎡)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유원지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

산14-3

번지

일원

합    계

135,344

-

135,344

 

건축

부지

소    계

-

-

21,519

 

유희시설

-

-

900

 

운동시설

-

-

1,150

 

휴양시설

-

-

11,578

 

특수시설

-

-

-

 

편익시설

-

-

2,953

 

기타시설

-

-

4,938

기존 건축물부지

녹지부지

-

-

29,652

 

조경부지

-

-

55,052

 

도로․주차장부지

-

-

19,949

 

하천부지

-

-

9,172

 

 ○ 건축물의 범위

건 폐 율 (%)

용 적 률 (%)

높이의 범위(층수)

비 고

23 이하

110 이하

7층 이하

 

  세부 건축규모 결정조서

구  분

건축면적

(㎡)

연면적

(㎡)

지상층

연면적(㎡)

건물

동수

건축물 층수

(지하/지상)

용도

비고

13,900

103,500

80,500

15

2/7

-

-

휴양시설

12,220

91,010

74,850

14

1/7

- 5층 : 2동

- 6층 : 3동

- 7층 : 9동

숙박시설

신축

특수시설

-

3,800

-

1

2/0

박물관, 주차장

신축

편익시설

1,680

8,690

5,650

(1동)

2/2

부대편익시설

신축

※ 도시계획시설(유원지) 세부시설조성계획 상세내용은 고시도면에 의함.

4. 관계도면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지형도면은 결정고시 도면으로 갈음)

5. 열람장소 : 울특별시 시설계획과(☎ 6360-4791) 및 강북구 도시뉴타운과(☎ 901-2350)에

              관계도면을 비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