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29호
건설부고시 제34호(1968.1.15)호로 도시계획시설(유원지) 결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우이동 산14-3번지 일대 우이동 유원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동법시행령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유원지) 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결정하고, 동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27일
도시계획시설(유원지) 변경결정․지형도면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고시
1. 변경결정 취지
○건설부고시 제112호(1983. 4. 2) 북한산국립공원 지정으로 인해 유원지와 중복지정된 지역은 제척후 잔여부지에 대하여 유원지로 변경결정하고, 세부시설조성계획을 결정 노후∙불량한 시설을 정비하여 관광명소로서 유원지를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양공간을 제공하고자 함
2. 도시계획시설(유원지) 변경결정 조서
구분 |
시설명 |
위 치 |
면적 (㎡) |
최초결정일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 후 | |||||
변경 |
유원지 |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 산14-3번지 일원 |
696,863 |
감) 561,519 |
135,344 |
건고 제34호 1968.1.15 |
|
3. 도시계획시설(유원지)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조서
○ 토지이용계획 조서
구분 |
시설명 |
위 치 |
구 분 |
토지지용계획(㎡)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유원지 |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 산14-3 번지 일원 |
합 계 |
135,344 |
- |
135,344 |
| |
건축 부지 |
소 계 |
- |
- |
21,519 |
| |||
유희시설 |
- |
- |
900 |
| ||||
운동시설 |
- |
- |
1,150 |
| ||||
휴양시설 |
- |
- |
11,578 |
| ||||
특수시설 |
- |
- |
- |
| ||||
편익시설 |
- |
- |
2,953 |
| ||||
기타시설 |
- |
- |
4,938 |
기존 건축물부지 | ||||
녹지부지 |
- |
- |
29,652 |
| ||||
조경부지 |
- |
- |
55,052 |
| ||||
도로․주차장부지 |
- |
- |
19,949 |
| ||||
하천부지 |
- |
- |
9,172 |
|
○ 건축물의 범위
건 폐 율 (%) |
용 적 률 (%) |
높이의 범위(층수) |
비 고 |
23 이하 |
110 이하 |
7층 이하 |
|
○ 세부 건축규모 결정조서
구 분 |
건축면적 (㎡) |
연면적 (㎡) |
지상층 연면적(㎡) |
건물 동수 |
건축물 층수 (지하/지상) |
용도 |
비고 |
계 |
13,900 |
103,500 |
80,500 |
15 |
2/7 |
- |
- |
휴양시설 |
12,220 |
91,010 |
74,850 |
14 |
1/7 - 5층 : 2동 - 6층 : 3동 - 7층 : 9동 |
숙박시설 |
신축 |
특수시설 |
- |
3,800 |
- |
1 |
2/0 |
박물관, 주차장 |
신축 |
편익시설 |
1,680 |
8,690 |
5,650 |
(1동) |
2/2 |
부대편익시설 |
신축 |
※ 도시계획시설(유원지) 세부시설조성계획 상세내용은 고시도면에 의함.
4. 관계도면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지형도면은 결정고시 도면으로 갈음)
5.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 6360-4791) 및 강북구 도시뉴타운과(☎ 901-2350)에
관계도면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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