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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기숙사형 주택건설 쉬워진다
세계일보 | 입력 2009.03.19 20:26
최대면적·주차장 기준 등 대폭 완화
원룸형과 기숙사형 주택의 최대면적 기준이 절반으로 낮춰진다. 또 주차장 기준도 대폭 완화돼 이들 주택의 건설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1∼2인용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새로 도입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설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으로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150가구 미만 국민주택규모(전용 85㎡이하) 주택으로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기숙사형 등으로 지을 수 있다.
국토부는 지난달 도시형 생활주택 도입을 위해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입법예고 이후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면적과 주차장 기준 등을 크게 완화했다.
우선 원룸형과 기숙사형의 최대 면적기준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원룸형은 12㎡ 이상∼60㎡ 미만에서 12㎡ 이상 30㎡ 이하로 줄어들고, 기숙사형도 8㎡ 이상 40㎡ 미만에서 7㎡ 이상 20㎡ 이하로 낮아진다.
국토부는 실태조사를 한 결과 대학가 원룸형의 면적은 작게는 8.5㎡, 크게는 30㎡로 파악됐으며, 고시원도 3.4∼6.5㎡ 수준이어서 면적기준을 낮추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또 최대면적기준이 높으면 서민용으로 허용하는 원룸형·기숙사형이 지나치게 고급화되거나 불법 쪼개기 등이 일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최대면적기준이 낮아짐에 따라 같은 면적에 지을 수 있는 주택 수가 많아져 도심에서 1∼2인용 주택이 훨씬 많이 공급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원룸형이나 기숙사형의 주차장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원룸형은 가구당 0.3대 이상 0.7대 이하에서 0.2대 이상 0.5대 이하로, 기숙사형은 0.2대 이상0.5대 이하에서 0.1대 이상 0.3대 이하로 완화된다.
또 역세권이나 대학가, 산업단지 주변 등 주차장이 필요하지 않은 지역은 '주차장 완화구역'으로 고시해 200㎡당 1대의 주차장만 확보하면 되도록 하는 특례조항을 두기로 했다.
강갑수 기자 kks@segye.com
원룸형과 기숙사형 주택의 최대면적 기준이 절반으로 낮춰진다. 또 주차장 기준도 대폭 완화돼 이들 주택의 건설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1∼2인용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새로 도입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설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으로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150가구 미만 국민주택규모(전용 85㎡이하) 주택으로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기숙사형 등으로 지을 수 있다.
국토부는 지난달 도시형 생활주택 도입을 위해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입법예고 이후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면적과 주차장 기준 등을 크게 완화했다.
우선 원룸형과 기숙사형의 최대 면적기준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원룸형은 12㎡ 이상∼60㎡ 미만에서 12㎡ 이상 30㎡ 이하로 줄어들고, 기숙사형도 8㎡ 이상 40㎡ 미만에서 7㎡ 이상 20㎡ 이하로 낮아진다.
국토부는 실태조사를 한 결과 대학가 원룸형의 면적은 작게는 8.5㎡, 크게는 30㎡로 파악됐으며, 고시원도 3.4∼6.5㎡ 수준이어서 면적기준을 낮추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또 최대면적기준이 높으면 서민용으로 허용하는 원룸형·기숙사형이 지나치게 고급화되거나 불법 쪼개기 등이 일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최대면적기준이 낮아짐에 따라 같은 면적에 지을 수 있는 주택 수가 많아져 도심에서 1∼2인용 주택이 훨씬 많이 공급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원룸형이나 기숙사형의 주차장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원룸형은 가구당 0.3대 이상 0.7대 이하에서 0.2대 이상 0.5대 이하로, 기숙사형은 0.2대 이상0.5대 이하에서 0.1대 이상 0.3대 이하로 완화된다.
또 역세권이나 대학가, 산업단지 주변 등 주차장이 필요하지 않은 지역은 '주차장 완화구역'으로 고시해 200㎡당 1대의 주차장만 확보하면 되도록 하는 특례조항을 두기로 했다.
강갑수 기자 k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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