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주민, 내년부터 생활비용도 보조
지원사업 확대…올해 생활편익 등에 337억원 지원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들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등을 위해 서울시, 경기도 등 13개 시․도에 146개 사업 총 337억원을 지원하고 ‘10년에는 800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충해 나가기로 하였다.
※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 총사업비의 70%를 국고에서 지원(30%는 지자체에서 확보)
□ 국토부는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위주에서 주민의 실질적 소득창출에 도움이 되는 소득증대사업까지 지원대상을 확대(‘08.11.28 개발제한구역특별법 시행령 개정)한 바 있다
ㅇ 이에 따라 경북 경산시 공동구판장, 전남 나주시 농산물집하장 등 73건(114억원)의 소득증대사업이 지원대상에 포함되었다.
□ 시․도별로는 화성시 미륵골 도로개설 등 16건을 제출한 경기도가 74억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나주시 남평 수청 용배수로 정비 등 18건을 제출한 전라남도에 32억이 지원된다.
□ 그 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지원된 예산은 도로, 상․하수도, 복지회관 등 1,479개 사업에 총 4,252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ㅇ 주민지원사업을 원하는 구역내 주민은 지원신청서, 주민동의서, 토지사용승낙서 등을 구비하여 관할 시․군․구에 3월말까지 제출하면 우선순위를 정해 선정하게 된다.
□ 한편, 국토부는 ’10년부터 의료비 등 생활비용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특별법(09.1.13 국회통과)이 ‘09.2.4 공포예정이며,
ㅇ 이에 따라 구역내 거주민에 대한 소득 및 재산기준, 거주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월중 시․도관계자 합동합크숍을 개최하고 주민단체 및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09. 6월까지 세부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첨부 1>
주민지원사업 국고지원 내역 및 향후계획
(단위 : 백만)
ㅇ 지원내역
구 분 |
지 원 내 역 |
지원금액 |
계 |
도로 ․ 공원 등 146건 |
33,696 |
서 울 |
중랑구 신내동 310-2 도로정비 등 4건 |
2,115 |
부 산 |
해운대 반여3동 어린이공원 조성공사 등 4건 |
1,799 |
대 구 |
동구 평광동 1373 농로포장 및 석축설치 등 4건 |
690 |
인 천 |
서구 공촌지구 취락 도로사업 등 3건 |
2,301 |
광 주 |
북구 닭뫼마을 노후교량 재설치 공사 등 7건 |
1,955 |
대 전 |
동구 세천동 산 2-1 도로 확포장 등 15건 |
2,490 |
울 산 |
울주군 온양 대안리 소하천정비공사 등 21건 |
1,666 |
경 기 |
화성시 미륵골 도로개설 등 16건 |
7,435 |
충 북 |
청원군 중척3리 진입로 정비 등 18건 |
2,625 |
충 남 |
공주시 온천리 주말도시 육성사업 등 11건 |
1,583 |
전 남 |
나주 남평 수청 용배수로 정비 등 18건 |
3,252 |
경 북 |
경산시 현흥리 농산물 공동구판장 등 12건 |
3,215 |
경 남 |
양산시 내송~명곡간 도로 확포장공사 등 13건 |
2,570 |
* 지원금액은 구역면적, 사업계획 평가, 관리실태 및 재정집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배정한 것임.
* 특히, 전년도 집행율이 저조하여 이월액이 많은 시․도는 그 이월액 상당액을 감안하여 감액반영(예 대구시 집행율 16.5%, 이월액 32억원)
ㅇ 향후일정
구 분 |
추 진 계 획 |
향후일정 |
1/4분기 |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 시행령 방침결정 ․‘10년 주민지원사업 지원대상 파악 |
‘09. 2월 ‘09. 3월 |
2/4분기 |
․‘10년 주민지원사업 예산요구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
‘09. 5월 ‘09. 6월 |
3/4분기 |
․주민지원사업 추진지침 및 기준 개정 |
‘09. 7월 |
4/4분기 |
․주민지원사업 지원대상 확정(‘10년) 및 예산 확보 |
‘09.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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