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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주택개량 사업 및 빈집정리 사업-절차

모두우리 2010. 10. 2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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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사업내용》

○ 농어촌지역의 노후․불량주택에 대한 개량 및 정비

- 신축, 개축, 부분개량, 증축을 포함

《대상지역》

읍․면지역중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광역시 및 시에 소재하는 동지역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지원형태》

○ 융자 지원

《대출대상주택》

○ 농어촌주거환경개선자금 이용시: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인 주택

- 다가구․다세대형 허용(창고, 부속사, 보일러실 등은 주거전용면적에서 제외)

농촌주택정비자금(이차보전) 이용시: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50㎡ 이하인 주택

《대출한도》

○ 신․개축: 세대당 4,000만원 이내

○ 부분개량․증축: 세대당 2,000만원 이내

* 부분개량은 빈집리모델링,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등을 포함함

* 상기 금액은 대출한도이며 실제 대출금액은 대출취급기관의 건축물 평가 및 대출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한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대출기간》

○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

《대출금리》

3%(농업인, 일반인 구분 없음)

 

■ 빈집정비사업

《사업내용》

시장․군수․구청장이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을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농어촌주택 또는 건축물의 철거 및 정비

 

《지원기준》

○ 빈집철거 및 폐기물처리비 등 예산은 지방비로 확보하여 지원

○ 다만,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농촌경관개선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빈집은 철거비(석면 등 방진시설 설치 포함) 지원(농촌생활환경정비 면당 지원액 범위 내)

- 빈집철거사업비 및 폐기물처리비 보조율

⇒ 100만원(국비 70%, 지방비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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