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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뉴타운 소송' 잇단 승소
연합뉴스 | 입력 2010.12.01 09:41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도가 해당 지역 일부 반대 주민들이 제기한 '뉴타운 개발 사업 취소'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고 있다.
1일 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3부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광명뉴타운 사업지구 가운데 광명 17C, 23C, 3R, 13R 등 4개 구역 일부 주민이 도를 상대로 낸 '광명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모두 경기도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재정비촉진지구인 17C, 23C 구역은 도시의 기능 회복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이 정한 구역지정 요건을 충족한 적법한 처분이라고 결론지었다.
또 존치정비구역인 3R, 13R 구역은 추후 요건이 충족될 경우 재정비촉진구역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한 구역이므로 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도는 이에 앞서 부천 소사와 원미, 안양 만안뉴타운 지역 일부 주민이 제기한 유사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이같은 잇단 승소로 도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 조성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제도 개선 등을 병행하며 부동산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뉴타운 사업 추진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kwang@yna.co.kr
1일 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3부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광명뉴타운 사업지구 가운데 광명 17C, 23C, 3R, 13R 등 4개 구역 일부 주민이 도를 상대로 낸 '광명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모두 경기도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재정비촉진지구인 17C, 23C 구역은 도시의 기능 회복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이 정한 구역지정 요건을 충족한 적법한 처분이라고 결론지었다.
또 존치정비구역인 3R, 13R 구역은 추후 요건이 충족될 경우 재정비촉진구역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한 구역이므로 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도는 이에 앞서 부천 소사와 원미, 안양 만안뉴타운 지역 일부 주민이 제기한 유사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이같은 잇단 승소로 도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 조성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제도 개선 등을 병행하며 부동산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뉴타운 사업 추진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k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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