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고시 제2015-325호 |
내포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내포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홍성군 경제과(☎041-630-1358)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2015년 10월 30일 |
충청남도지사 |
구 분 |
면적(㎡) |
구성비(%) |
비 고 | ||
총 계 |
1,260,003 |
100.0 |
| ||
산업시설용지 |
656,821 |
52.1 |
| ||
|
산학협력시설 |
237,974 |
18.9 |
| |
|
산업시설 |
418,847 |
33.2 |
임대용지 : 14,428㎡(2.2%) | |
상업용지 |
44,092 |
3.5 |
| ||
|
근린상업 |
18,859 |
1.5 |
| |
주상복합 |
25,233 |
2.0 |
| ||
공공시설용지 |
556,895 |
44.7 |
| ||
|
학교 |
165,636 |
13.1 |
| |
공원 |
59,469 |
4.7 |
4개소(근린공원) | ||
녹지 |
96,757 |
7.7 |
10개소(완충녹지6, 연결녹지4) | ||
저류지 |
4,500 |
0.4 |
1개소 | ||
주차장 |
22,311 |
1.8 |
6개소 | ||
|
폐기물처리시설 |
3,000 |
0.2 |
1개소 | |
도로 |
199,994 |
15.9 |
| ||
|
보행자도로 |
5,228 |
0.4 |
| |
지원시설용지 |
2,195 |
0.2 |
| ||
|
주유소 |
2,195 |
0.2 |
1개소 |
구 분 |
표준산업분류코드 (중분류) |
면적 (㎡) |
구성비 (%) | |
계 |
658,821 |
100.0 | ||
지식 문화 산업 |
J58. 출판업 J59.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J60. 방송업 J61. 통신업 J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J63. 정보서비스업 |
M70. 연구개발업 M71. 전문서비스업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M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N75. 사업지원 서비스업 P85. 교육 서비스업 |
237,974 |
36.2 |
첨단 산업 |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
C28. 전기장비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418,847 |
6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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