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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서북구 입장면 유리 383-5 일원 입장유리지구 산업유통형 지단계 지정

모두우리 2015. 12. 2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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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시 고시 제2015-321호
천안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입장 유리지구)

 1.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유리 383-5번지 일원에 입장유리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였기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및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천안시청 기업지원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5년 12월 21일
천안시장

 

 

천안-입장유리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pdf

 

 

 

 

 

 

 

 

 

천안-입장유리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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