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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시 고시 제2015-321호 |
천안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입장 유리지구) |
1.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유리 383-5번지 일원에 입장유리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였기에, |
2015년 12월 21일 |
천안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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