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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 인주면 모원리 15-100 일원 모원지구 지단계 변경

모두우리 2016. 5. 27.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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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아산시 고시 제2016-129호
아산시 도시관리계획(모원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1.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모원리 15-100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모원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2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2.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구역의 세분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변 경

7

모원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산업유통형

인주면 모원리

15-100번지일원

86,946

)124,551

211,497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

번호

위 치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변경

7

인주면 모원리

15-100번지일원

구역 면적 변경

- 기정 : 86,946

- 변경 : 211,497

구역명 변경

- 기정 : 세일철강지구

- 변경 : 모원지구

난개발 방지 및 개별 공장입지를 집단화하고 기반시설을 충분히 설치함으로써 산업집적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의 유휴인력 및 지역생산 원자재를 활용하여 지역 경제 발전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변경하고자 함

 

2.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계

86,946

)124,551

211,497

100.0

 

공업용지

62,849

)113,704

176,553

83.5

도로 20,287(9.6%),

주차장 19,626(9.2%) 포함1

공공시설용지

4,163

)503

4,666

2.2

 

 

운동시설

3,333

-

3,333

1.6

 

 

도로

830

)503

1,333

0.6

 

녹지용지

19,934

)10,344

30,278

14.3

 

1) 공공시설용지에 포함되지 않는 도로 및 주차장 부지는 공업용지 내에 포함하여 계획함



아산-모원지구) 결정(변경) 고시문.hwp




아산-모원지구) 결정(변경) 고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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