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아산시 고시 제2016-129호 |
아산시 도시관리계획(모원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
1.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모원리 15-100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모원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2.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 도면 표시 번호 | 구 역 명 | 구역의 세분 | 위 치 | 면 적(㎡)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변 경 | 7 | 모원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산업유통형 | 인주면 모원리 15-100번지일원 | 86,946 | 증)124,551 | 211,497 |
|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 도면 번호 | 위 치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변경 | 7 | 인주면 모원리 15-100번지일원 | ∙ 구역 면적 변경 - 기정 : 86,946㎡ - 변경 : 211,497㎡ ∙ 구역명 변경 - 기정 : 세일철강지구 - 변경 : 모원지구 | ∙ 난개발 방지 및 개별 공장입지를 집단화하고 기반시설을 충분히 설치함으로써 산업집적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의 유휴인력 및 지역생산 원자재를 활용하여 지역 경제 발전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변경하고자 함 |
2.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합계 | 86,946 | 증)124,551 | 211,497 | 100.0 |
| |
공업용지 | 62,849 | 증)113,704 | 176,553 | 83.5 | ※ 도로 20,287㎡(9.6%), 주차장 19,626㎡(9.2%) 포함주1 | |
공공시설용지 | 4,163 | 증)503 | 4,666 | 2.2 |
| |
| 운동시설 | 3,333 | - | 3,333 | 1.6 |
|
| 도로 | 830 | 증)503 | 1,333 | 0.6 |
|
녹지용지 | 19,934 | 증)10,344 | 30,278 | 14.3 |
|
주1) 공공시설용지에 포함되지 않는 도로 및 주차장 부지는 공업용지 내에 포함하여 계획함
'충청 > 충청주요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충북 진천군 충북혁신도시에 1,345호 뉴스테이 입주자 모집 (0) | 2016.10.17 |
---|---|
논산 중교천, 악취 걷고 생명이 숨쉬는 도심하천으로 돌아온다 (0) | 2016.06.10 |
충남 아산 신창면 신곡리 115 일원 신곡지구 산업유통형 지단계 (0) | 2016.05.12 |
천안 서북구 입장면 유리 383-5 일원 입장유리지구 산업유통형 지단계 지정 (0) | 2015.12.21 |
세종시 행복도시, 문화복합도시로 건설…2023년 국립박물관 개관 (0) | 2015.1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