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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아산시 고시 제2016-103호 |
아산시 도시관리계획(신곡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
1.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231(신곡리 115번지) 일원 신곡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아산시 도시관리계획(신곡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아산시청 도시계획과(041-540-2082)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주민 등에게 보입니다. |
2016년 05월 09일 |
아산시장 |
160406_광주연구개발특구지형도면(변경)고시도(첨단1지구).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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