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유치공사·취득시효·인수·소멸/민245(점유취득시효)

자신이 소유한 대지에 인접한 도로의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한 사안에서 도로를 통행로로 사용하였을 뿐이고 원고 외에 누구라도 자유로이 그 도로를 사

모두우리 2019. 5. 30.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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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 5. 23. 선고 2018가단15700 판결[민사17단독]

 

  [민사] 원고가 자신이 소유한 대지에 인접한 도로의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한 사안에서, 원고가 도로를 통행로로 사용하였을 뿐이고 원고 외에 누구라도 자유로이 그 도로를 사용할 수 있었다는 이유로 주장을 배척한 사안(대구지법 2018가단15700)


○ 판결 요지

① 원고는 대지를 매수하면서 그 대지에 인접한 도로를 인도받아 20년간 점유함으로써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② 그러나 지적도상으로 위 도로는 주변의 대지와 경계가 뚜렷하여 위 도로가 대지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도로는 통행로로 사용되었을 뿐이고, 원고 외에 누구라도 이를 자유로이 다닐 수 있었다.

따라서 원고가 위 도로를 20년 이상 점유해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할 수 없다.



대구지방법원_2018가단15700_비실명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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