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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목적물 토지의 단행가처분결정의 집행이 완료된 후에도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임차목적물 반환의무 존재

모두우리 2019. 9. 1.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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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0. 4. 24. 선고 69나1334 제7민사부판결 : 확정

[계약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70민(1),181]

【판시사항】

임차목적물인 토지의 단행 가처분결정의 집행이 완료된 후의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임차목적물 반환의무


【판결요지】

가처분결정의 집행으로 인하여 피고가 임차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빼앗겼다고 해서 임차인인 피고가 임차목적물 반환의 의무를 이행한 결과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에게는 아직도 임차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만 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18조

【전 문】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형사지방법원 인천지원(68가557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시 도화동 23의 8 대 594평과 같은 곳 23의 2 대 295평중 별지도면 ㄱ, ㄴ, ㅅ, ㅇ, ㅁ, ㅂ, ㄱ, 표시 각 점을 연결하는 선내부분 103평을 인도하라.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이판결 주문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천시 도화동 23의 8 대지 594평과 같은 곳 23의 2 대지 295평이 원고소유의 토지인 사실, 피고가 위의 장소에서 채석장을 경영할 목적으로 1965.12.5.에 임차기간을 1966.1.1.부터 1969.12.31.까지, 보증금을 금 50,000원, 임료를 1년에 금 40,000원으로 각 약정하여 인천시 도화동 23의 8 대지 594평과, 같은 곳 23의 2 대지 295평중 원고소유의 가옥이 건립되어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원고로부터 임차 사용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실 위 계약에 의하여 피고가 1966년과 1967년도분의 약정 임대료를 원고에게 지급하고 그곳에서 채석장을 경영하고 있었던 사실은 모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당심감정인 소외 1의 측량 감정결과에 의하면, 인천시 도화동 23의 2 대 295평중 원고소유의 가옥이 건립되어 있는 부분은 별지도면 (나) 표시 부분이고, 위 계약 목적물의 일부가 되었던 나머지 부분은 같은 도면 ㄱ, ㄴ, ㅅ, ㅇ, ㅁ, ㅂ, ㄱ표시 각 점을 연결한 선내부분 103평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피고간의 위 계약내용에 의하면 그 계약기간은 이미 만료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피고간에 맺은 위의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임차인인 피고는 위 임차목적물을 임대인인 원고에게 반환하여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피고소송대리인원고가 1968.5.경에 위 임차목적물인 토지인도의 단행가처분결정을 받아, 그 집행을 완료한 이후부터는 피고가 원고주장의 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가처분결정의 집행으로 인하여 피고가 임차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빼앗겼다고 해서 임차인인 피고가 임차목적물 반환의 의무를 이행한 결과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에게는 아직도 임차목적물을 임대인인 원고에게 반환하여야만 할 의무가 있다는 결론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과 같은 소외 3의 증언 일부에 의하면, 피고가 현재까지도 원·피고간의 계약에 의하여 임차하였던 인천시 도화동 23의 8 대지 594평과 인천시 도화동 23의 2 대지 295평중 별지도면 ㄱ, ㄴ, ㅅ, ㅇ, ㅁ, ㅂ, ㄱ각 점을 연결한 선내부분 103평을 채석장으로 쓰지는 않지만,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그렇다면 피고에 대하여 위 인정의 토지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다 하여 인용할 것인 바, 원판결은 결론을 달리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에 의하여 취소, 원고의 위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89조 , 제96조,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도면 생략]

판사   노병준(재판장) 오성환 송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