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다카1162 판결
[손해배상][공1985.2.1.(745),162]
【판시사항】
손괴가 점진적으로 계속될 우려가 있어 곧 바로 수선에 착수하기 어려운 경우 위 통상손해의 범위
【판결요지】
건물이 수선 가능한 정도로 손괴된 경우 그 건물의 통상용법에 따른 사용이 불가능하였다면 그 수선에 소요되는 기간중 위와 같은 사용을 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는 그 손괴로 인한 통상의 손해라 할 것이나 이는 손괴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곧바로 수선에 착수할 수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손괴가 점진적으로 계속될 우려가 있어 곧바로 수선에 착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수선의 착수가 가능한 시점까지의 사용을 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 역시 통상의 손해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홍근
【피고, 피상고인】 대림산업주식회사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4.4.25. 선고 83나4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일실손해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위 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가 부산 중구 (주소 1, 2, 3, 4 생략) 지상에 ○○은행부산지점 건물 신축공사를 함에 있어서 철거대상이 된 기존 5층건물이 철근을 사용한 두꺼운 방화벽으로 견고하게 구축되어 있는 데다가 그로부터 1미터가량 떨어진 곳에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임차하여 경영하는 △△다방의 건물이 있기 때문에 중장비를 동원하여 위 기존건물을 무리하게 철거하고 지하굴착공사를 할 경우 그 진동과 지반침하로 인하여 자칫 잘못하면 위 다방건물에 중대한 피해를 주게 되리라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공사를 하는 피고로서는 인접건물에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중장비를 동원하여 마구 방화벽을 철거하고 지하굴착공사를 함으로써 심한 진동과 함께 인근지반의 침하현상을 초래케 하여 위 다방의 천정, 벽체, 바닥등 도처에 균열이 생기게 한 탓으로 다방영업을 제대로 할수 없게 만들어 버린 사실을 인정하고 따라서 피고는 위 공사중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전제하고 원고가 위 다방건물 및 내부시설의 손괴로 말미암아 영업상 수익상실을 초래하였다고 하면서 그와 같은 손해가 있는 1982.2.부터 위 다방건물이 위 소외인에게 명도된 같은해 8.19까지 월 돈 1,060,000원씩 계산한 일실손해청구에 관하여 원고경영의 위 다방은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한 1982.1.6경부터 소음과 진동으로 고객이 줄어들어 다방영업이 거의 중단상태에 이르렀고 위 다방건물의 소유자인 소외인으로서는 그 피해가 다방 부분뿐 아니라 그 건물전체에 미쳐 보수 사용하는 것보다 차라리 철거해 버리고 신축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아래 원고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제하여 명도를 요구하게 되었고 그 결과 원고는 같은해 8.19 위 소외인의 신청에 의한 명도단행가처분의 집행으로 위 다방건물을 위 소외인에게 명도하였는데 위 다방의 월평균 순수익이 돈 1,060,000원 가량되고 이 사건 공사로 손괴된 위 다방건물 및 내부시설은 보수가 가능하며 그 보수에 소요되는 기간은 30일 가량이고 그 동안은 전혀 영업할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임차인이 다방건물 및 시설의 손괴로 이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그 수리에 소요되는 기간중의 영업상 수익감소만을 통상의 손해라 할 것이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초과하여 실제로 수리가 되었을 때까지의 또는 영업을 그만둘 때까지의 것을 배상청구할 수 없는 것이고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돈은 위에서 본 수리에 소요되리라고 인정되는 30일 동안의 영업상 순수익인 돈 1,060,000원이라 할 것이라 하여 동액에 한하여 인용하고 있다.
(2) 건물이 수선 가능한 정도로 손괴된 경우 그 건물의 통상용법에 따른 사용이 불가능하였다면 그 수선에 소요되는 기간중 위와 같은 사용을 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는 그 손괴로 인한 통상의 손해라 할 것이나 이는 손괴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곧바로 수선에 착수할 수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주장대로 피고측의 공사가 진행중이고 진행과정에 따라 점진적으로 손괴가 계속될 우려가 있어 곧바로 수선에 착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수선의 착수가 가능한 싯점까지의 사용을 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 역시 통상의 손해라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사정이 있는 여부에 관한 심리판단도 없이 만연히 추상적인 수리기간중의 손해만을 통상의 손해라고 단정한 것은 통상의 손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원심판결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논지 이유있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원고가 위 다방의 경영을 위하여 1981.12.2부터 같은달 17까지 사이에 돈 5,241,600원을 들여 수리한 위 다방건물 및 내부장식 등이 피고의 위 공사로 인하여 손괴되어 버렸다고 하여 그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데 대하여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81.12.2부터 같은달 17까지 사이에 돈 900,000원 가량을 들여 위 다방 내부의 페인트 및 도배공사 등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초과한 원고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일실손해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그로 인한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