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고시 제2020-244호
완주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 고시
전라북도 고시 제2020 - 244호
완주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 고시
완주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 사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동 변경결정 도서 사본을 전라북도 지역정책과 및 완주군 도시개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전 라 북 도 지 사
2020년 8월 14일
1. 완주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 계 |
822,224,494 |
|
- |
822,224,494 |
100.00 |
|
|
도 시 지 역 |
150,497,709 |
|
- |
150,497,709 |
18.30 |
|
|
관리 지역 |
소 계 |
133,562,541 |
증) |
39,396 |
133,601,937 |
16.25 |
|
보전관리지역 |
45,080,601 |
|
- |
45,080,601 |
5.48 |
|
|
생산관리지역 |
29,903,414 |
|
- |
29,903,414 |
3.64 |
|
|
계획관리지역 |
58,578,526 |
증) |
39,396 |
58,617,922 |
7.13 |
|
|
농 림 지 역 |
491,987,244 |
감) |
39,396 |
491,947,848 |
59.83 |
|
|
자연환경보전지역 |
46,177,000 |
|
- |
46,177,000 |
5.62 |
|
※ 기정 완주군 고시 제2019-65호(2019.07.26.) 적용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
위 치 |
용도지역 |
면 적 (㎡) |
용적률 (%) |
결정(변경)사유 |
||
기 정 |
변 경 |
||||||
- |
소양면 황운리 886-1번지 일원 |
농림지역 |
계 획 관리지역 |
39,396 |
100% 이하 |
지역주민의 체육복지 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체육시설 결정에 따른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고자 금회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함 |
2. 관계도서 : “실음 생략”
2020년 08월 14일
전라북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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