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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구 서초동 1657-2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도건위 수권분과위 통과
- 2020년 제9차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 개최결과 -
□ 서울시는 2020. 11. 20.(금) 2020년 제9차 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서초구 서초동 1657-2번지 일원(98세대)의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 가결 했다고 밝혔다.
□ 이번 역세권 청년주택이 수권분과위원회 심의결과, 수정 가결됨에 따라 향후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되면 해당 사업지에 대해 청년주택 사업이 가능하게 된다.
□ 역세권 청년주택은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주변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이 공급되고 청년 관련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같이 계획되고 있어 이 지역 청년활성화에 기여할 것 보고 있으며, 앞으로 해당 구청에서 건축허가 관련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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