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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서초동 1657-2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모두우리 2020. 11. 2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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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서초동 1657-2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건위 수권분과위 통과

 

- 2020년 제9차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 개최결과 -

 

서울시는 2020. 11. 20.() 2020년 제9차 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서초구 서초동 1657-2번지 일원(98세대)의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수정 가결 했다고 밝혔다.

 

이번 역세권 청년주택이 수권분과위원회 심의결과, 수정 가결됨에 따라 향후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되면 해당 사업지에 대해 청년주택 사업이 가능하게 된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주변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이 공급되고 청년 관련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같이 계획되고 있어 이 지역 청년활성화에 기여할 것 보고 있으며, 앞으로 해당 구청에서 건축허가 관련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