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부실법·매매예약·분양/공인중개업판례

중개보조원이 계약금 등을 가로챈 경우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협되도 책임을 져야한다. -70%

모두우리 2021. 5. 14. 14:03
728x90

중개보조원이 계약금 등을 가로챈 경우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협회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다만 과실을 고려하여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한 사례.  

 

울산지방법원_2020나10541_보조원이계약금편취땐공인중개사협회일부책임.pdf
0.14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