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본격 시행합니다.
1년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매매 실거래 가격처럼 임대료도 주변시세 파악 가능해져
- 제주 한 달 체험 등 단기 계약이나 학교 기숙사비는 신고 제외
- 계약서 제출시 방문없이 확정일자까지 무료로 한 번에 처리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투명한 임대차 시장 조성과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ㅇ「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 임대차 신고제 주요내용
□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신고 대상) 임대차 신고대상은 신고제 시행일인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임대차 계약*이며,
* 6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신고대상이 아님
ㅇ 전국(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 제외)에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으로 정하였다.
* 수도권 전역(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 제주도, 도(道)지역의 시(市)지역
❶ (신고지역) 임대차 거래량이 작고 소액 계약 임대차 비중이 높아 신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기도 외 도(道) 지역의 군(郡)은 신고지역에서 제외하였으며,
* 확정일자(만건, ‘20년 기준) : 전국 217, 경기도 외 도 관할 군 지역 3.6 (1.7% 비중)
❷ (신고금액)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최소금액*과 신고능력 부족이 우려되는 고시원, 비주택 임차가구**의 월차임 평균액 등을 감안하여 신고대상 금액을 설정하였다.
* 서울 1.5억, 경기 대부분 및 세종 1.3억, 광역시 등 7천, 그 외 6천만원
** 월세 평균액(만원, 전국) : 고시원 28.3, 비주택(판잣집, 비닐하우스, 움막) 20.6
? (신고 내용)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주택유형ㆍ주소 등 임대 목적물 정보, 임대료ㆍ계약기간 등 임대차 계약내용*으로 구성하였으며, 임대차 계약서의 주요 작성항목과 동일하다.
* (신규) 보증금, 차임, 계약기간, 체결일 + (갱신) 종전 임대료, 갱신요구권 사용여부
? (신고 방법) 신고대상자(임대인, 임차인)는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으로 신고할 수 있다.
ㅇ 신고서를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고인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명이 당사자가 공동 날인(서명)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신고가 가능하며,
ㅇ 공인중개사* 등 신고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위임장**을 첨부하면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다.
* 공인중개사협회에 신고제 시행을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부동산원 협력중개업소 등에 포스터, 리플릿 등 홍보물 약 7만장 배포
** 위임장은 임대차 신고를 위임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면 되며, 신고인 편의를 위해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에 예시 서식을 등재할 예정
? (계도 기간)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일반 국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감안하여 시행일로부터 1년(`21.6.1~`22.5.31)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며,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 계도기간 이후에도 과태료 부과절차 개시전에 자진 신고시 과태료를 면제하는 등 일반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
나. 임대차 신고제 도입에 따른 편익
?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확정일자를 자동적으로 부여받게 됨에 따라 임차인의 권익보호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ㅇ 현재 확정일자는 대부분 일과중 주민센터를 방문해 받고 있으며, 소액·단기·갱신계약은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ㅇ 앞으로는 임대차 신고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되어 신고 접수일부터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된다.
* 방문, 온라인신고에 관계없이 수수료(600원)가 면제되며 임대차 신고필증 우측 상단에 확정일자 번호 표기
ㅇ 휴일에 상관없이 24시간 온라인 신고가 가능해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임대차 가격·기간·갱신율 등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거래편의가 높아질 전망이다.
ㅇ 부동산매매 실거래 가격처럼 임대차 정보가 공개되면 임차인은 주변의 신규·갱신 임대료 정보를 확인한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합리적 의사 결정이 가능해지고 거래시 협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ㅇ 임대인도 임대물건 주변 시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적정 임대료 책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신고 데이터의 공개 ☞ 신고된 데이터의 신뢰도, 기존 데이터와의 정합성 등의 검증(최소 4~5개월)을 거쳐 ‘21.11월경 시범공개 추진 * 공개 가능 데이터 : 지역별 임대물건 예상 물량, 지역별 계약 갱신율, 임대료 증감률 등 |
다. 신고제 시행을 위한 의견수렴 결과
? (시범 운영) 국토교통부는 신고제 시행에 앞서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5개 동* 주민센터에서 신고 시스템 및 업무처리절차에 대한 점검을 위한 시범운영(4.19~5.31)을 실시하고 일선 업무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 대전 서구 월평 1,2,3동, 세종시 보람동, 용인시 보정동
* 시범운영지역 신고접수 결과(5.27 기준): 379건(방문 317건, 온라인 62건)
ㅇ 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 담당자는 “임대차 신고업무가 기존 확정일자 신고와 유사하여 시범운영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라고 전하며
- 시스템상 정보입력 간소화 및 온라인 팝업 안내 홍보 강화 등 현장에서 제기한 개선의견이 본격 시행전 모두 반영되어 제도가 무리없이 잘 운영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 (지자체 담당자 교육) 또한, 국토교통부는 신고제 시행에 앞서 전국 17개 시도, 시군구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임대차 신고제 내용과 업무처리 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5.6~5.21, 2주간)
* 코로나 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시도별 인원배정 및 장소제공
ㅇ 사전교육 자료를 통해 일선 공무원들이 신고제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신고제 전반의 내용*을 공유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 (교육내용) 임대차 신고제 하위법령 내용, 신고처리 절차, 지자체 홍보당부 등
< 지자체별 임대차신고제 교육실시 현황 >
권역 | 일시 | 장소 | 참석인원 | 권역 | 일시 | 교육장소 | 참석 인원 |
경남 | 5. 6(목) | 경남도청 | 15명 | 제주 | 5.11(화) | 서귀포문화회관 | 60명 |
부산 | 5. 7(금) | 부산시청 회의실 | 20명 | 전남〮 전북〮 광주 | 5.11(화) | 광주시청 | 25명 |
경기〮 인천 | 5.10(월) | 수원 인재개발원 | 70명 | 강원〮 충북 | 5.12(수) | 충북문화관 | 4명 |
경북〮 대구〮 울산 | 5.10(월) | 대구소재 세미나실 | 32명 | 세종〮 충남 | 5.13(목) | 보람동복지센터 | 20명 |
서울 | 5.14(금) | 서소문청사 회의장 | 40명 | 대전 | 5.21(금) | 월평복지센터 | 20명 |
? (주요 반영의견) 입법예고, 시범운영 및 지자체 순회교육을 통해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한 임대차 신고제 사무편람을 마련하여 지자체에 배포하였으며, 주요 반영 의견은 다음과 같다.
❶ 학교 기숙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학교시설로 분류되어 일반적인 주거용 임대차 계약 형식을 취하지 않고, 대학 e알리미에 기숙사비가 공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 대학교․고등학교 등 학교기숙사는 신고대상에서 제외, 회사기숙사는 신고대상
❷ 단기 임대차 계약도 대상지역 및 금액에 해당되면 신고대상이나 일시 사용이 명백한 임대차계약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본 거주지가 있고 일시적 출장이나, ‘제주 1개월 체험’ 등 다른 사정에 의해 일시적 거주가 명확한 단기 임대차 계약의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미신고시 지자체에서 단기계약의 종합적인 사정을 감안하여 과태료 부과를 면제
라. 제도정착을 위한 민·관 협업체계 구축
□ 국토교통부는 제도 시행 초기 신고제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주택임대・관리 관련 민간협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일반국민들에게 다양한 형태로 제도를 홍보‧안내할 계획이다.
ㅇ 자발적 참여를 희망한 협력단체는 한국주택관리협회, 한국주택임대관리협회, 한국부동산자산관리사협회 3곳으로 신고제 안내와 무료 신고대행을 지원함으로써 제도 안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1) 한국주택관리협회(‘90 설립허가): 전국 1.4만 단지 아파트 750만 세대를 관리하며 새로이 전입하는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임대차 신고 홍보 2) 한국주택임대관리협회(‘16 설립허가): 관리하고 있는 주택의 개인 임대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임대차 신고 홍보 3) 한국부동산자산관리사협회(‘10 설립허가): 1.9만명 회원들 임대주택 중개‧위임시 임대차 신고 대행 및 협회 주요업무(임대주택 중개・관리)와 연계하여 신고제 홍보 |
□ 또한 행정안전부 협조로 6월 1일부터 정부대표 민원포털인 정부 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고 전입신고시 임대차신고를 안내하도록 임대차 신고홈페이지 연결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일반 국민들의 접근성을 강화하였다.
□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투명한 정보공개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임을 강조하면서
ㅇ 향후, 전입신고, 전월세 대출 등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제도들과 연계방안을 마련하여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편리한 제도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신고제 및 시스템 사용 등 자세한 문의사항은 주택임대차신고 콜센터(☏ 1588-0149)로 문의 가능하며 운영시간은 평일 09 ~ 18시 동안 운영한다.
Q & A
① 임대차 신고는 언제부터 어디에서 신고해야 하나요? |
□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등 기존 통합민원 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관할 주민센터 방문없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ㅇ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평일 09~18시에 신고 가능하며,
ㅇ (온라인) 임대차신고시스템은 6월 1일 09시 개시되어 그 이후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검색포털에서 ‘임대차 신고’를 검색하거나 직접 주소입력(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하여 사이트 접속
② 6월 1일 이전에 계약한 것도 신고해야 하나요? |
□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ㅇ 6월 1일 이후에 최초로 계약 체결되거나 갱신(변경)된 계약에 대해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③ 대상지역과 금액이 아닌데도 신고할 수 있나요? |
□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ㅇ 경기도를 제외한 도 지역의 군 지역은 모든 계약이 신고대상이 아니며
ㅇ 신고제 시행지역의 보증금 6천 이하 또는 월차임 30만원 이하의 임대차 계약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 확정일자는 기존 방식(방문, 수수료 발생)에 의해 신청 가능
④ `21년 6월 1일 이후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신고대상인가요? |
□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ㅇ 6월 1일 이후 묵시적 갱신 또는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은 임대차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⑤ 임대차 계약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요? |
□ 신고의무는 임대차계약당사자(임대인・임차인) 모두에게 있습니다.
ㅇ 다만, 당사자 중 1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거나, 계약 체결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입금증・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ㅇ 위임장을 첨부(위임한자의 신분증 사본첨부)하여 신고를 위임 시 공인중개사 등 위임받은 자는 누구나 대리 신고가 가능합니다.
⑥ 당사자 중 1인이 신고하면 상대방은 신고여부를 어떻게 확인 하나요? |
□ 신고 접수 및 완료단계에서 본인과 관련된 신고가 접수되었음을 문자로 통보 되며
ㅇ 또한, 임대차계약 당사자는 온라인 신고 사이트*를 통하여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⑦ 온라인 신청시 신고처리 상황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 온라인 사이트를 통하여 진행 상황 확인이 가능하며, 서류 보완 등 문제 발생시 문자로 안내 예정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⑧ 임대차 계약서가 꼭 있어야 하나요? |
□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통장 입금내역 등 계약 입증서류가 있으면 신고도 가능하나,
ㅇ 임대차 신고를 편리하게 처리하고 확정일자 자동부여를 위해서는 계약당사자 중 1인이 계약서를 제출하여 신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⑨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는 어떻게 부여받나요? |
□ 임대차 신고를 할 때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신고필증’ 필증 교부시 우측 상단에 확정일자 번호가 표기되며,
ㅇ 임대차신고 접수가 완료된 날, 확정일자의 효력은 발생됩니다.
* 가령, 6월 5일(토) 정상적으로 신고 접수 완료하고, 담당공무원이 6월 7일(월) 임대차신고 처리 시 확정일자 효력은 6월 5일부터 발생합니다(접수완료시점)
⑩ 전입신고만 하면 임대차 신고가 자동으로 되나요? |
□ 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ㅇ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할 경우 통합민원청구에서 한번에 처리가 가능하며,
ㅇ 정부24를 통해 전입신고를 완료할 경우 임대차 신고 메뉴가 나타나 임대차 계약서를 등록․입력하여 임대차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계약후 30일이 지나 전입신고하게 될 경우 계약후 30일이내 임대차 신고를 먼저 신고하고 실제 입주후 전입신고 하여야 합니다.
⑪ 임대차신고 정보가 임대소득 과세정보로 활용되나요? |
□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동향파악과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되는 제도로 과세 자료로 활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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