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유치공사·취득시효·인수·소멸/민집91(인수·잉여주의·유치권)

대금분할을 명한 공유물분할확정판결에 의한 경매에서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며, 위 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마쳐진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위한 가등기는 소멸한다.

모두우리 2022. 1. 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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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다253836 판결
[가등기말소][공2021상,760]

【판시사항】

대금분할을 명한 공유물분할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공유자가 신청하여 진행된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경우, 위 판결의 변론이 종결된 뒤 (또는 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 해당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마쳐진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상 권리가 소멸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대금분할을 명한 공유물분할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공유자가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공유물 전부에 관하여 매수인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각대금이 완납된 경우, 매수인은 공유물 전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이에 따라 각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던 공유자들은 지분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 그리고 대금분할을 명한 공유물분할판결의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 해당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진 경우, 대금분할을 명한 공유물분할 확정판결의 효력은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이 정한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는 가등기권자에게 미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가등기상의 권리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소멸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268조, 제269조,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91조, 제135조, 제268조

【전 문】

【원고(탈퇴)】 주식회사 줌인베스트먼트

【원고승계참가인, 상고인】 원고승계참가인

【피고, 피상고인】 세계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광석)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0. 7. 22. 선고 2019나7079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공유물분할판결이 선고된 후에 원심판결 별지(이하 ‘별지’라고 한다)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소외 1의 2/8 지분과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소외 1의 1/3 지분에 관하여 각 2016. 11. 4.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진 사정만으로 가등기권자인 피고가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볼 수 없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어 매수인이 그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면 별소에 의하여 담보책임을 추급할 수 있을 뿐이라는 이유로 매수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대금분할을 명한 공유물분할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공유자가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공유물 전부에 관하여 매수인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각대금이 완납된 경우, 매수인은 공유물 전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이에 따라 각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던 공유자들은 지분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 그리고 대금분할을 명한 공유물분할판결의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 해당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진 경우, 대금분할을 명한 공유물분할 확정판결의 효력은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이 정한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는 가등기권자에게 미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가등기상의 권리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소멸한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 1은 이 사건 토지 중 2/8 지분을, 소외 2, 소외 3은 이 사건 토지 중 각 3/8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었다. 소외 1, 소외 2, 소외 3은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이 사건 건물 중 각 1/3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소외 1은 2016. 8. 1.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공유자인 소외 2, 소외 3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94199호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대금분할을 명하는 내용의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소외 2, 소외 3이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2016. 10. 26. 무변론으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대금분할을 명한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6. 11. 18. 확정되었다. 

다) 소외 1은 위 판결 선고 후인 2016. 11. 1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소외 1의 2/8 지분과 이 사건 건물 중 소외 1의 1/3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 사건 가등기는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이다.  

라) 소외 1은 위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2017. 6. 26. 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서 매각허가를 받아 2018. 5. 18. 매각대금을 완납하고서 2018. 5. 25.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집행법원은 이 사건 가등기를 매수인인 원고가 인수하는 내용의 특별매각조건을 설정하지 않았다.  

마) 원고는 제1심 소송계속 중이던 2019. 3. 5.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2019. 2. 25. 환매특약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대금분할을 명한 공유물분할판결이 무변론으로 선고된 뒤에 소외 1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소외 1의 2/8 지분과 이 사건 건물 중 소외 1의 1/3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준 다음, 위 공유물분할판결의 당사자인 소외 1이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최고가매수신고인인 원고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각대금이 완납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 중 각 공유지분을 가진 공유자들은 지분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  

그리고 위 공유물분할판결의 효력은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이 정한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가등기권자인 피고에게 미치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대한 매각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이 사건 가등기상의 권리는 소멸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환매특약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원고 승계참가인은 소유자로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행사의 일환으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4)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공유물분할판결의 효력,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노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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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22. 선고 2019나70799 판결 
[가등기말소][미간행]

【전 문】

【원 고(탈퇴)】 주식회사 줌인베스트먼트 

【원고승계참가인, 항소인】 원고승계참가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최인한) 

【피고, 피항소인】 세계로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6. 24.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5. 선고 2018가단5164882 판결

【주 문】 

1. 원고승계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소외 1 지분 2/8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10. 접수 제23510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소외 1 지분 1/3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10. 접수 제23510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2.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공유물분할 사건의 판결 선고 후 설정된 이 사건 가등기는 본등기가 되어도 지분에 관한 매각대금의 교부를 받을 수 있을 뿐인데 이미 배당이 종결되어 피고는 가등기권자로서 경매절차의 매수인인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에게 대항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매각대금을 교부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본등기청구권이 소멸되었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214조에 따라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유물분할 판결이 선고된 후에 가등기가 설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가등기권자가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볼 수 없고,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경료하여 매수인이 그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면 별소에 의하여 담보책임을 추급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7. 11. 11.자 96그64 결정, 대법원 2017. 4. 19.자 2016그172 결정, 대법원 1999. 9. 17. 선고 97다5402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박태안(재판장) 박성민 김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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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5. 선고 2018가단5164882 판결
[가등기말소][미간행] 

【전 문】 

【원 고(탈퇴)】 주식회사 줌인베스트먼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박갑주)

【원고승계참가인】 원고승계참가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박갑주)

【피 고】 세계로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득아, 담당변호사 최광석 외 1인)

【변론종결】 
2019. 9. 24.

【주 문】

1.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승계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소외 1 지분 2/8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10. 접수 제23510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소외 1 지분 1/3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10. 접수 제23510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소외 2, 소외 3은 각 3/8 지분, 소외 4는 2/8 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1989. 1.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소외 2, 소외 3, 소외 4는 1990. 9. 13.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주식회사 한빛자산관리대부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소외 4 지분, 이 사건 건물 중 소외 4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타경11503호로 부동산강제경매가 개시되었고, 소외 1은 위 각 소외 4 지분을 낙찰받아 2016. 5. 20. 자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소외 1은 2016. 8. 1.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공유자인 소외 2, 소외 3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94199호로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0. 26.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중, 토지에 대한 금액은 소외 1에게 2/8, 소외 2, 소외 3에게 각 3/8의 비율로, 건물에 대한 금액은 각 1/3의 비율로 분배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한편 소외 1은 2016. 11. 4. 피고와 사이에, 그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2/8 지분, 이 사건 건물 중 1/3 지분을 대금 130,000,000원, 예약완결일을 2020. 12. 31.로 정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토지 중 2/8 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2016. 11. 10. 서울중앙지방법원 접수 제235106호로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위 건물 중 1/3 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2016. 11. 10. 서울중앙지방법원 접수 제235105호로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위 각 가등기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가등기’라 한다)를 각 마쳐 주었다. 

마. 이후 소외 1은 2017. 6. 23.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2017. 6. 26.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경매절차(서울중앙지방법원 2017타경103215호,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원고는 2018. 5. 18. 422,200,000원에 위 토지 및 건물을 낙찰받았고 2018. 5. 25. 자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9. 2. 25. 원고승계참가인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매매대금 450,000,000원, 환매기간 2024. 2. 24.까지로 정한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 3. 5. 원고승계참가인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승계참가인 주장의 요지 

가. 소외 1과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중 각 소외 1 지분에 매매예약으로 인한 가등기를 설정함으로써 이 사건 경매를 수 차례 유찰시키고 낙찰가를 큰 폭으로 떨어뜨릴 목적으로 통모하여 2016. 11. 4. 매매예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무효인 위 매매예약에 기하여 마쳐진 이 사건 각 가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 말소되어야 한다. 

나. 소외 1과 피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중 각 소외 1 지분에 관하여 2016. 11. 4.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가등기를 설정한 행위는 형법 제315조의 경매방해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가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 말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원고승계참가인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소외 1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예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대금으로 소외 1에게 2016. 11. 4. 50,000,000원, 2018. 6. 4. 20,000,000원, 2018. 9. 4. 20,00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위 매매예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승계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원고승계참가인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소외 1과 피고가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가등기를 설정한 것이 형법 제315조 소정의 경매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대표자 소외 5를 경매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소외 5가 2019. 6. 28.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승계참가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