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부모 소득도 본다…저소득층 입주기회↑
- 역세권 청년주택 중 임대료가 시세 30%~50%로 저렴한 ‘공공주택’ 입주자 선발기준 강화
- ‘본인’ 소득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본인+부모’ 소득 합산 100% 이하
- 부모 고소득자여도 본인 소득 낮으면 입주 가능한 점 개선해 저소득층 청년 입주가능성↑
- 수급자‧한부모가정‧차상위계층 1순위로 배려…올해 약 3,000호 공급 목표
□ 서울시가 청년을 위한 주거복지사업인 ‘역세권 청년주택’의 입주자를 선발할 때 청년 본인뿐 아니라 부모의 소득을 함께 보기로 했다.
□ 현재는 청년 본인의 소득만을 보기 때문에 고소득층 부모를 둔 청년도 입주가 가능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선정에 반영되는 소득기준을 바꿔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더 많은 입주기회를 제공한다는 목표다.
□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중 ‘공공주택’ 입주자의 소득기준을 ‘본인’ 소득을 기준으로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 ‘본인+부모 합산’ 기준으로 100% 이하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 역세권 청년주택은 만 19~39세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양질의 임대주택(공공‧민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총 3가지 유형(▴공공주택 ▴민간임대 특별공급 ▴민간임대 일반공급)으로 공급되며, 이중 공공주택과 민간임대 특별공급은 입주자 선정 시 소득수준에 따라 청약순위가 결정된다.
○ 공공주택은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30%, 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은 시세의 80%, 일반공급은 시세의 95% 이하다.
□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가운데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주택’에 한해 주거취약계층인 저소득층 청년을 우선 배려하는 차원에서 선정기준을 강화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은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모든 청년의 독립을 지원한다는 ‘역세권 청년주택’의 도입취지를 감안해 기존과 동일한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발한다.
□ 바뀐 선정기준에 따라 앞으로는 본인과 부모 소득을 합산한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면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주택 입주자격이 주어진다. 변경된 기준에 따르면 올해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소득기준(100%)은 1인가구는 약 321만 원, 4인가구는 약 720만 원이다.(※2022년 기준)
○ 기존에는 공공주택 입주자격 순위 부여시 ‘본인’ 소득만을 고려했으며, 1순위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100%, 2순위는 110%, 3순위는 120% 이하였다.
※ 공공주택 입주자 소득·자산기준은 통계청이 발표하는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임.
□ 시는 입주자격 심사시 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은 최우선 입주가 가능하도록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동일 순위내에서 경쟁할 경우엔 사회적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장애인과 지역 거주자 등에게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 서울시는 이런 내용으로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자격기준」을 개정 완료했으며, 이후로 확보하는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주택 물량에 대한 입주자 선정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 올해 공공기여를 통해 서울시가 확보하게 되는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주택) 물량은 약 3,000호로,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올해~내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입주 예정이다.
□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전세금처럼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청년은 대부분 월세 지출로 주거비 부담이 커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실질적으로 주거 지원이 절실한 청년에게 역세권 청년주택을 공급하는 한편 증가하는 수요에 걸맞은 공급과 합리적인 제도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주택 입주 관련 참고자료
? 공공주택 입주기준 변경 비교
- 개정기준은 입주자 선발 시 본인․부모 소득을 고려하여 저소득층 입주에 유리
입주자 선정기준 |
기 존 | 변 경 | 비고 |
지원 자격 (청년) |
본인 소득 / 120% 이하 | 본인과 부모의 소득 / 100% 이하 | 부모 소득 고려 |
선정 방식 (청년) |
동일 조건 경쟁 시 입주자 선정순서 | 소득, 자산 반영 강화 | |
① 소득순위 (1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 100%, (2순위/3순위) 110%/120% |
① 소득·자산 순위 (1순위) 수급자, 한부모, 차상위계층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소득 100% 이하 (3순위) 본인의 소득이 100% 이하 |
||
② 지역순위 (거주·재학·소득활동) (1순위) 해당 자치구 내 (2순위) 해당 자치구 외 (3순위) 서울시 외 |
② 가점제 (수급자등) 수급자,한부모 3점, 차상위 2점 (청약저축 납입회차) 최대 3점 (지역거주기간) 최대 3점(5년이상 거주) (장애인) 장애인등록증교부자 2점 |
||
③ 추첨 | ③ 추첨 |
? 모집 구분별 기존 입주자 선발기준 세부내용(개선 후)
구 분 | 공공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
특별공급 | 일반공급 | ||
입주 자격 |
○ 청년 : 19세~39세 이하,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자 ○ 신혼부부 : 혼인 중(7년 이내) 또는 입주 전까지 혼인 예정자 |
○ 청년 : 만 19세~39세 이하, 미혼자, 무주택자 ○ 신혼부부 - 만 19세~39세 이하(부부 중 1명 이상), 무주택세대 - 혼인 중(7년 이내) 또는 입주 전까지 혼인 예정자 |
|
소득 요건 |
○ 청년 - 본인+부모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신혼부부Ⅰ - 세대 월평균 소득 70%(맞벌이 90%) 이하 ○ 신혼부부Ⅱ - 세대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
○ 청년 - 소득 有: 세대 월평균 소득 120% 이하 - 소득 無: 부모 합산 월평균 소득 120% 이하 ○ 신혼부부 - 세대 월평균 소득 120% 이하 |
별도 소득기준 없음 |
선정 우선 순위 |
○ 청년 - 1순위 : 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100% 이하 - 3순위 : 1·2순위 외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 청년 ○ 신혼부부Ⅰ - 1순위 : 유자녀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및 6세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 2순위 : 무자녀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3순위 : 1,2순위 외 6세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신혼부부Ⅱ - 1,2,3순위 : 신혼부부Ⅰ과 동일, - 4순위 : 혼인가구 |
○ 1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10% 이하 ○ 3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 |
|
자산 기준 |
○ 청년 - 본인+부모의 총 자산가액 325백만원 이하 ○ 신혼부부Ⅰ - 해당세대 보유 총 자산가액 325백만원 이하 ○ 신혼부부Ⅱ - 해당세대 보유 총 자산가액 325백만원 이하 |
○ 청년 - 본인의 총 자산가액 288백만원 이하 ○ 신혼부부 - 해당세대 보유 총 자산가액 325백만원 이하 |
차량 미소유 외 자산기준 없음 |
※ (공통)차량 미소유. 단 유자녀 세대, 생계형(125cc 이하 이륜차 포함), 장애인(일정가액 이하의 차량) 예외 |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소득기준 (2021, 통계청)
구 분 | 월평균 소득 50% | 월평균 소득 70% | 월평균 소득 90% | 월평균 소득 100% | 월평균 소득 120% | 월평균 소득 140% |
1인 가구 | 161만원 | 225만원 | 289만원 | 321만원 | 385만원 | - |
2인 가구 | 242만원 | 339만원 | 436만원 | 484만원 | 581만원 | 668만원 |
3인 가구 | 321만원 | 449만원 | 578만원 | 642만원 | 770만원 | 899만원 |
4인 가구 | 360만원 | 504만원 | 648만원 | 720만원 | 864만원 | 1008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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