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등 5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투기수요 '근절'
-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3곳(재개발 1곳, 재건축 2곳) 지정
-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공공재개발사업) 확대 지역 2곳 지정
- 주거지역 6㎡ 초과 토지거래 시 구청장 허가
□ 서울시가 개발사업에 따른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등 5곳(총 195,860.4㎡)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 신속통합기획 대상지(3곳)
- (재개발) 강동구 천호3-3구역
- (재건축) 서초구 서초진흥아파트, 신반포2차아파트
○ 토지거래허가구역(공공재개발사업) 확대 지역(2곳)
- 송파구 거여새마을지구, 중랑구 중화동 122일대
□ 시는 지난 17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가결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은 신속통합기획 대상지의 경우 8월 24일부터 2023년 8월 23일까지 1년간이며, 토지거래허가구역(공공재개발사업) 확대 지역은 8월 24일부터 2023년 4월 3일까지이다.
○ 송파구 거여새마을지구와 중랑구 중화동 122일대의 경우, 정비구역 정형화 등 구역 변경에 따라, 지난 4월 4일 지정한 허가구역 지정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지정기간을 일치되도록 하였다.
※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 : 2022. 4. 4.~2023. 4. 3.
□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지는 주거지역 6㎡를 초과하는 토지다.
○ 시는 ‘투기억제’라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의 취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난해 허가대상 토지면적을 법령상 기준면적(주거지역 60㎡)의 10% 수준으로 강화하여 적용하고 있다.
※「부동산거래신고법령」일부 개정(’22.2.28.)에 따른 허가 기준면적 변경 적용
구 분 | 개정 전 | 개정 후 |
주거지역 | 180제곱미터 | 60제곱미터 |
상업지역 | 200제곱미터 | 150제곱미터 |
공업지역 | 660제곱미터 | 150제곱미터 |
녹지지역 | 100제곱미터 | 200제곱미터 |
□ 거래 허가기준 등 토지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각 토지 소재 자치구(부동산정보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오랜 기간 멈춰있던 재개발‧재건축은 정상화하되, 투기세력 유입과 같은 부작용은 철저히 차단하고자 한다”며 “이외에도 거래분석과 시장 상황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는 등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참고 1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대상 |
□ 허가구역 지정대상 구역 및 허가대상면적
자 치 구 | 구 역 명 (아파트명) |
면 적(㎡) | 용도지역 | 허가대상면적 | 비 고 |
강동구 | 천호3-3구역 | 24,626.0 | 일반주거지역 | 6㎡ 초과 |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
서초구 | 서초진흥아파트 | 38,657.1 | 일반주거지역 | 6㎡ 초과 | 신속통합기획 (재건축) |
서초구 | 신반포2차아파트 | 85,331.0 | 일반주거지역 | 6㎡ 초과 | 신속통합기획 (재건축) |
송파구 | 거여새마을지구 | 10,679.3 | 일반주거지역 | 6㎡ 초과 | 토지거래허가구역(공공재개발사업) 확대 지역 |
중랑구 | 중화동 122 일대 | 36,567.0 | 일반주거지역 | 6㎡ 초과 | 토지거래허가구역(공공재개발사업) 확대 지역 |
□ 허가구역 지정기간 : 1년
ㅇ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 2022년 8월 24일부터 2023년 8월 23일까지
ㅇ 토지거래허가구역(공공재개발사업) 확대 지역 : 2022년 8월 24일부터 2023년 4월 3일까지
※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 : 2022. 4. 4.~2023.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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