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정책/재개발판례

모친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한 원고가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지급대상에 해당된다

모두우리 2022. 5. 27.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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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구지방법원 2022. 5. 18. 선고 2021구합24546(본소) 2022구합20589(반소) 판결(제1행정부, 차경환 부장판사)

 

[행정]모친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한 원고가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지급대상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대구지법 2021구합24546 판결)

 

ㅇ 사실관계

- 원고는 배우자 및 두 자녀와 함께 모친 소유의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2013. 3. 8. 다른 곳으로 전출하였다가 2013. 3. 11. 다시 이 사건 주택으로 전입하였음 

 

- 원고는 2021. 3. 31. 피고에게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이주하게 된 이 사건 주택의 세입자로서 가구원수 4명(원고, 배우자, 두 자녀)에 따른 주거이전비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1. 6. 30. 원고의 경우 사업시행인가고시일까지 계속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구원 3인에 대한 주거이전비만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음 

 

- 원고는 2021. 7. 5. 피고에게 이사비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그 지급을 거절함

 

ㅇ 판결 요지

- 원고는 정비계획 공람공고일 당시 이 사건 정비구역 안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로서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하였으므로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에서 정한 세입자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에 해당하여 주거이전비 청구권을 가짐 

 

- 원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인 이 사건 주택의 거주자로서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이사비 청구권을 가짐

 

대구지방법원_2021구합24546(비실명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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