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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곡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수정가결
- 제18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
□ 서울시는 2022년 12월 28일 제1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성북구 월곡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 대상지는 지하철 6호선 월곡역에 인접한 준주거지역으로 간선도로인 화랑로변은 상업시설 및 주상복합건축물이 이면부에는 저층주거와 근린생활시설이 혼재된 지역이다.
□ 금번 결정은 2012년 결정 이후 변화된 법제도 및 지역 현안을 반영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 주요 결정사항으로는 주민동의 미확보 등으로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지역 노후화를 가중하고 있는 “월곡2특별계획구역”을 해제하고, 자율적 개발을 통한 지역 정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지 또는 가구 단위 개발시 제공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강화되었다.
□ 또한 지역 필요시설 확충을 위해 주차장 및 사회복지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신규 결정하고, 이면부 생활가로 활성화를 위한 판매시설, 휴게음식점 등 지역 필요시설을 권장용도로 지정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었다.
□ 금번 재정비안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주민열람 절차를 거쳐 빠르면 내년 2월중 최종 계획안이 결정 고시될 예정이다.
□ 서울시 관계자는 금번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으로 월곡역세권 주변의 자율적 개발이 활성화되어, 지역환경 개선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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