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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등기 절차
제정 1998. 12. 11. [등기선례 제5-648호, 시행 ]
가. 집행법원이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등기를 촉탁(촉탁서에는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에 필요한 서면이 첨부되어야 함)하는 경우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게 되므로, 채권자가 가압류의 집행을 위한 전제로서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대위 신청할 필요는 없다.
나. 위 가,항의 가압류등기 촉탁서에는 소유권보존등기와 관련한 등록세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으며, 등기를 경료한 등기관이 지방세법 제15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미납통지를 하게 된다.
(1998. 12. 11. 등기 3402-123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710조, 법 제134조
참조예규 : 제419호
지방세법 타법개정 1997. 12. 24. [법률 제5474호, 시행 1999. 1. 1.] 행정안전부 제151조의2(등기자료의 통보) ① 등기ㆍ등록관서의 장은 등록세가 납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부족액을 발견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등기ㆍ등록관서의 장이 등기ㆍ등록을 필한 경우에는 등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그 등기ㆍ등록의 신청서부본에 접수년월일 및 접수번호를 기재하여 등기ㆍ등록일로부터 7일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ㆍ등록사무를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처리된 등기ㆍ등록자료를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2> [본조신설 1979.12.28] |
민사소송법 타법개정 1999. 2. 5. [법률 제5809호, 시행 1999. 8. 6.] 법무부 제710조(부동산 가압류집행) 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은 가압류의 재판을 등기부에 기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집행법원은 가압류재판을 한 법원으로 한다.<개정 1990·1·13>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96. 12. 30. [법률 제5205호, 시행 1997. 1. 1.] 법무부 제134조(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의 등기) ①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에 의하여 등기를 하는 때에는 등기용지중 등기번호란에 번호를 기재하고, 사항란에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소재지와 처분제한의 등기를 명하는 재판에 의하여 소유권의 등기를 한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5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91·12·14] |
대위보존등기 등의 경우 등록세와 국민주택채권매입문제 제정 1981. 12. 23. [등기예규 제419호, 시행 ]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처분제한 등기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의 등록세는 지방세법 제15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미납 통지를 하므로써 족하고, 국민주택채권은 소유자가 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어서 그 매입의무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16조 참조)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을 징구할 수 없으나,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신청인, 즉 채무자가 신청하는 경우와 다를 바 없다 할 것이므로 일반원칙에 따라 소정의 등록세를 납부케 하는 외에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을 징구하여야 한다. 81. 12. 23. 등기 제589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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