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9. 4. 15. 선고 69다268 판결
[손해배상][집17(2)민,17]
【판시사항】
가. 피해자가 즉사한 경우에도 위자료 청구권은 당연히 상속된다.
나. 유족 고유의 위자료청구권과 상속받은 위자료 청구권은 함께 행사할 수 있다.
【판결요지】
가. 유족 고유의 위자료청구권과 상속받는 위자료청구권은 함께 행사할 수 있다.
나. 피해자가 즉사한 경우에도 위자료청구권은 당연히 상속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751조, 제997조, 제752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1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법원, 제2심 서울고법 1969. 1. 30. 선고 68나18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피해자의 위자료청구권도 재산상의 손해배상청구권과 구별하여 취급할 근거 없는 바이므로 그 위자료청구권이 일신전속권이라 할 수 없고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된다 할 것이며 피해자의 재산상속인이 민법 제752조 소정의 유족인 경우라 하여도 그 유족이 민법 제752조 소정 고유의 위자료청구권과 피해자로부터 상속받은 위자료청구권을 함께 행사할 수 있다고 하여 그것이 부당하다 할 수 없고 피해자의 위자료청구권은 감각적인 고통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실한 정신적 이익을 비재산 손해의 내용으로 할 수 있는 것이어서 피해자가 즉사한 경우라 하여도 피해자가 치명상을 받은 때와 사망과의 사이에는 이론상 시간적 간격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위자료청구권은 당연히 상속의 대상이 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원판결의 이와 같은 판단에 위법이 있을 수 없으며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휴가차 사고 장소에 와서 노숙 취침 중 본건 피해를 보았다는 것이고 전투훈련 기타 직무집행 중에서 발생하였거나 국군의 목적상 사용하는 진지, 영내, 함정, 선박, 항공기, 기타 운반기구 안에서 발생한 전사, 순직 또는 공상으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국가배상법 제2조 단서 규정이 적용될 여지 없는 것이어서 원판결에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을 여지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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