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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으로 추정-등기의무자를 달리하는 별개의 부동산에 동일한 접수일, 접수번호로 경료된 경우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다46256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03.4.15.(176),916] 【판시사항】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2] 등기의무자를 달리하는 별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동일한 접수일과 접수번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한 사례 【판결요지】 [1]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일응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게 되고 그 절차 및 원인의 부당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이나,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추정력은 깨어진다. [2] 등기의무자를 달리하는 별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동일한 접수일과 접수번호로 경료된 소..

등기부 및 토지대장이 멸실되고 장기간 미복구상태이고 피상속명의 등기권리증을 그 상속인들이 소지한 경우 등기권리증 기재의 추정력

대법원 1996. 6. 28. 선고 95다36725 판결 [소유권확인][공1996.8.15.(16),2337] 【판시사항】 등기부 및 토지대장이 멸실된 경우, 그 토지에 관한 등기권리증 기재의 권리추정력 【판결요지】 6·25사변 중에 토지에 대한 등기부 및 토지대장이 멸실되었음이 분명하고 그 토지에 대한 피상속인 명의의 등기권리증을 상속인들이 현재까지 소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등기부가 멸실된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에 대한 등기부가 복구되지 아니한 경우, 그 피상속인을 그 토지에 대한 등기부가 멸실될 당시 최종 등기명의인이었던 것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그 토지에서 분할된 토지들은 등기부가 멸실되기 전의 최종 등기명의인인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의 공유에 속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등기명의인 표시경정의 의미 및 2인의 공유등기를 그 중 1인의 단독소유 등기로 경정하는 표시경정등기 신청의 허부(소극) -등기할 사건이 아닌 때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33214 판결 [경정등기][공1996.6.1.(11),1506] 【판시사항】 [1] 등기명의인 표시경정의 의미 및 2인의 공유등기를 그 중 1인의 단독소유 등기로 경정하는 표시경정등기 신청의 허부(소극) [2]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가 수리되어 기입된 경우, 그 잘못된 등기의 시정 방법 【판결요지】 [1]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이란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등기명의인의 성명, 주소나 상호, 사무소 등에 착오 또는 유루가 있는 경우에 그 명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의 동일성을 변함이 없이 이를 정정하는 것을 말하므로, 이미 행하여진 2인의 공유등기를 그 뒤에 생긴 원인으로 그 중 1인의 지분을 말소하고 나머지 1인의 단독 소유로 경정하여 달라는..

소유명의자가 등기명의인 표시경정 또는 주소변경의 부기등기를 경료한 동명이인을 상대로 부기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의 적부-소극, 등기의무

대전지법 1991. 12. 27. 선고 91가단15123 판결 : 확정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하집1991(3),229] 【판시사항】 소유명의자가 등기명의인 표시경정 또는 주소변경의 부기등기를 경료한 동명이인을 상대로 부기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의 적부 【판결요지】 부동산등기부상 당사자표시경정 내지 주소변경의 부기등기는 소유명의자 자신의 표시경정 내지 주소변경에 관한 것으로서 동일인이 그 표시의 잘못을 이유로 스스로 경정을 구하는 데 지나지 아니하여 따로이 등기의무자의 관념을 인정할 여지가 없고 그 경정등기에 잘못이 있다면 다시 경정등기를 하는 등으로 이를 바로 잡을 수 있으며 비록 우연히 그와 같은 경정된 이름의 별도의 사람이 존재한다 하여도 그 등기는 여전히 종전의 소유자를 표시하는 것으로 보아야 ..

지적공부 소관청에 의한 지적측량, 지번, 경계, 확정절차없이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등기가부(소극)-지적공부에 등록해야 등기부작성 가능

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다카1135, 1136 판결 [가등기말소회복등기][집32(2)민,38;공1984.5.15.(728),699] 【판시사항】가. 지적공부 소관청에 의한 지적측량, 지번, 경계, 확정절차없이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등기가부 나. 환송받은 법원의 심판범위 【판결요지】 가. 한필의 토지를 두필 이상의 토지로 분할하여 등기를 하려면 먼저 지적공부 소관청에 의하여 지적측량을 하고 그에 따라 필지마다 지번, 지목,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이 정하여지고 지적공부에 등록이 되어야 비로소 등기가 가능한 것이므로, 판결에 첨부된 목록으로 지적공부 소관청에서 이러한 절차의 시행이 불가능하다면, 토지가 합병된 것이어서 구 지번표시에 의하여 각 토지를 구별할 수 있다고 하여도 지적공부 소관..

가등기권리증에 말소등기필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 그 가등기 말소가 적법(소극)

대법원 1982. 2. 23. 선고 81다카195, 196 판결 [가등기말소회복등기][공1982.5.1.(679),380] 【판시사항】  가등기 권리증에 말소등기필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 그 가등기 말소가 적법하다 보기 어렵다고 한 예 【판결요지】 가등기 권리증에 말소등기필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 그 가등기 말소가 적법하다 보기 어렵다고 한 예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67조 제2항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상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피고 겸 나머지피고들 보조참가인】 피고 4 겸 보조참가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중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1.3.23. 선고 80나2917,29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