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 878

부산 진구 범천3재개발(범천1187일원) 구역변경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9-119호 고 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144호(2007. 4 . 4)로 정비구역지정된 부산진구 범천동 1187번지 일원 범천3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4항 의거 다음과 같이 정비구역을 변경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

부산 진구 연지1-2재개발(초읍54-1일원) 구역변경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9-120호 고 시 문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6-382호(2006.11.08)로 정비구역 지정 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동 54-1번지 일원의 연지1-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4항 및 제5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비구역 변경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

경북 상주 낙동강역사문화생태체험특화단지 신설(지형도필요)

상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고시 상주시 낙동면 낙동리 산1-7번지 일원에 낙동강 역사문화생태체험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

부산 사하 다대동 다대5재개발예정지구 제1지단계 변경

부산광역시사하구 고시 제2009-13호 도시관리계획(제1종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1995-312호(1995.12.8.)로 택지개발사업 지적승인고시(상세계획고시)되고 사하구 고시 제2008-39호(2008.10.15.)로 최종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한 바 있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5택지개발..

경북 상주 함창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고시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 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및 제6조 규정에 의거 상주함창지구를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로 지정하였기에 같은 법 제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9년 3월2 일 국토해양부장관 1. 예정지구의 명칭․위..

경남 김해 개발행위허가 제한(명법 637-11, 장유면 내덕리일원)

김해시 고시 제2009-11호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09. 02. 26. 김 해 시 장 1. 제한..

경남 진주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변경_09.1.16.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 - 21호 경남 진주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승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경남 진주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16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Ⅰ. 경남 진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