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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탕정지구 택지개발

모두우리 2010. 11. 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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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 1133호

 

아산탕정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8조(2007.4.20 개정 전 규정)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3차), 개발계획변경(2차) 및 실시계획(1단계)을 승인하고, 동 승인사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한 아산탕정 택지개발예정지구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아산시청 신도시지원과(전화 : 041-540-2968), 천안시청 도시과(전화:041-521-5655), 한국토지주택공사 신도시사업처(전화:031-738-3192, 3195), 한국토지주택공사 아산사업본부(전화:041-537-2820)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09. 12. 2.

국토해양부장관

1.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변경(3차)

가. 예정지구의 명칭(변경없음)

○ 아산탕정 택지개발예정지구

나. 위 치

○ 기정 : 충청남도 천안시 불당․백석․신방동 및 아산시 배방면 장재․세교․휴대․구령리, 탕정면 매곡․동산․호산․갈산․명암․ 용두리, 음봉면 덕지․산동리 일원

○ 변경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백석동, 동남구 신방동 및 아산시 배방읍 장재․세교․휴대․구령리, 탕정면 매곡․동산․호산․갈산․명암․용두리, 음봉면 덕지․산동리 일원

다. 예정지구 지정(변경)일자 : 관보고시일

라. 면 적(변경)

○ 면 적 - 기정 : 17,645,934㎡

- 변경 : 17,642,918㎡

- 증감 : 감) 3,016㎡

○ 변경사유 - 오기, 신규편입 및 누락추가 등 등록사항 정정(감 12,874㎡)

- 지구계 분할측량 결과 반영(감 11,330㎡)

- 토지조서 면적과 지구계 좌표측량 면적의 오차(증 21,188㎡)

2. 개발계획 변경승인(2차)

가.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 아산탕정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시행자의 명칭 : 기정 대한주택공사사장 →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 주 소 : 기정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번지

변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 대표자의 성명 : 기정 최재덕 → 변경 이지송

다. 개발계획의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 수용인구 : 기정 173,400인 → 변경 129,658인

○ 수용세대 : 기정 57,800세대 → 변경 52,530세대

○ 인구밀도 : 기정 98인/ha → 변경 74인/ha

구 분

면 적(천㎡)

수용호수(호)

수용인구(인)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5,117

4,047

57,800

52,530

173,400

129,658

단독주택용지

1,384

1,140

4,081

3,181

12,243

7,787

공동

주택

용지

소계

3,275

2,541

46,811

40,462

140,433

99,246

60㎡이하

822

750

17,114

16,432

51,342

40,432

60㎡초과

85㎡이하

1,216

1,003

17,515

15,651

52,545

38,271

85㎡초과

1,237

788

12,182

8,379

36,546

20,543

주상복합용지

458

366

6,908

5,890

20,724

15,102

복합용지

-

(206)

-

2,997

-

7,523

 

주) 존치아파트 세대수(2,799세대) 포함

 

 

091126_아산탕정_실시계획승인_고시문(본문)[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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