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 1133호
아산탕정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8조(2007.4.20 개정 전 규정)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3차), 개발계획변경(2차) 및 실시계획(1단계)을 승인하고, 동 승인사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한 아산탕정 택지개발예정지구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아산시청 신도시지원과(전화 : 041-540-2968), 천안시청 도시과(전화:041-521-5655), 한국토지주택공사 신도시사업처(전화:031-738-3192, 3195), 한국토지주택공사 아산사업본부(전화:041-537-2820)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09. 12. 2.
국토해양부장관
1.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변경(3차)
가. 예정지구의 명칭(변경없음)
○ 아산탕정 택지개발예정지구
나. 위 치
○ 기정 : 충청남도 천안시 불당․백석․신방동 및 아산시 배방면 장재․세교․휴대․구령리, 탕정면 매곡․동산․호산․갈산․명암․ 용두리, 음봉면 덕지․산동리 일원
○ 변경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백석동, 동남구 신방동 및 아산시 배방읍 장재․세교․휴대․구령리, 탕정면 매곡․동산․호산․갈산․명암․용두리, 음봉면 덕지․산동리 일원
다. 예정지구 지정(변경)일자 : 관보고시일
라. 면 적(변경)
○ 면 적 - 기정 : 17,645,934㎡
- 변경 : 17,642,918㎡
- 증감 : 감) 3,016㎡
○ 변경사유 - 오기, 신규편입 및 누락추가 등 등록사항 정정(감 12,874㎡)
- 지구계 분할측량 결과 반영(감 11,330㎡)
- 토지조서 면적과 지구계 좌표측량 면적의 오차(증 21,188㎡)
2. 개발계획 변경승인(2차)
가.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 아산탕정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시행자의 명칭 : 기정 대한주택공사사장 →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 주 소 : 기정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번지
변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 대표자의 성명 : 기정 최재덕 → 변경 이지송
다. 개발계획의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 수용인구 : 기정 173,400인 → 변경 129,658인
○ 수용세대 : 기정 57,800세대 → 변경 52,530세대
○ 인구밀도 : 기정 98인/ha → 변경 74인/ha
구 분 |
면 적(천㎡) |
수용호수(호) |
수용인구(인) |
비 고 |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
계 |
5,117 |
4,047 |
57,800 |
52,530 |
173,400 |
129,658 |
||
단독주택용지 |
1,384 |
1,140 |
4,081 |
3,181 |
12,243 |
7,787 |
||
공동 주택 용지 |
소계 |
3,275 |
2,541 |
46,811 |
40,462 |
140,433 |
99,246 |
|
60㎡이하 |
822 |
750 |
17,114 |
16,432 |
51,342 |
40,432 |
||
60㎡초과 85㎡이하 |
1,216 |
1,003 |
17,515 |
15,651 |
52,545 |
38,271 |
||
85㎡초과 |
1,237 |
788 |
12,182 |
8,379 |
36,546 |
20,543 |
||
주상복합용지 |
458 |
366 |
6,908 |
5,890 |
20,724 |
15,102 |
||
복합용지 |
- |
(206) |
- |
2,997 |
- |
7,523 |
주) 존치아파트 세대수(2,799세대) 포함
091126_아산탕정_실시계획승인_고시문(본문)[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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