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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 장항산단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간 재지정
연합뉴스 | 입력 2010.12.01 08:52
(대전=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충남도는 오는 4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만료되는 서천군 장항읍ㆍ마서면 일원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조성 예정지(14.2㎢)를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해당지역은 장항국가산업단지의 대안사업인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조성 예정지로, 투기 방지를 위해 2007년 12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으나 시행사인 LH의 자금난으로 토지보상이 지연되면서 불법투기와 지가상승 등이 우려돼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됐다.
이에 따라 해당지역은 일정규모 이상의 면적을 거래할 경우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당국의 허가를 받아 매입한 토지는 일정기간(농업용 2년, 주거용 3년, 임업.축산업.어업용 3년, 개발사업용 4년 등) 허가받은 목적에 맞게 이용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일단 장항산업단지 조성 예정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1년간 연장했지만 토지보상 등 투기요인이 사라지면 즉각 지정을 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충남지역에선 공주ㆍ연기(대전권개발제한구역)와 아산(재정비촉진지구), 논산(국방대 이전 예정지), 서천(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등 4개 구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총면적은 75.9㎢로 충남 전체 토지면적(8천629.2㎢)의 0.9%에 해당한다.
sw21@yna.co.kr
해당지역은 장항국가산업단지의 대안사업인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조성 예정지로, 투기 방지를 위해 2007년 12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으나 시행사인 LH의 자금난으로 토지보상이 지연되면서 불법투기와 지가상승 등이 우려돼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됐다.
이에 따라 해당지역은 일정규모 이상의 면적을 거래할 경우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당국의 허가를 받아 매입한 토지는 일정기간(농업용 2년, 주거용 3년, 임업.축산업.어업용 3년, 개발사업용 4년 등) 허가받은 목적에 맞게 이용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일단 장항산업단지 조성 예정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1년간 연장했지만 토지보상 등 투기요인이 사라지면 즉각 지정을 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충남지역에선 공주ㆍ연기(대전권개발제한구역)와 아산(재정비촉진지구), 논산(국방대 이전 예정지), 서천(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등 4개 구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총면적은 75.9㎢로 충남 전체 토지면적(8천629.2㎢)의 0.9%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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