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고시 제2011-229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112호(2008.4.3)호에 의거하여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부분)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34호(2009.4.2)로 변경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439호(2010.12.2)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강북구 미아동 71-1번지 일대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강북6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을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변경사유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내 촉진구역으로서 일반상업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복합개발 유도.
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 내용
가. 위 치:강북구 미아동 71-1번지 일대
나. 면 적 : 2,577㎡
다. 결정(변경)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계 |
- |
- |
2,577.0 |
100.0 |
- |
준주거지역 |
2,577.0 |
감)2,149.6 |
427.4 |
16.6 |
|
일반상업지역 |
- |
증)2,149.6 |
2,149.6 |
83.4 |
|
3) 관계도면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
4) 열람장소 :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서울시 주택본부 주거환경과 주거환경사업팀(☎2171-2644)과 강북구 도시계획과 균형발전팀(☎901-6854)에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용도지역 결정(변경)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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