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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 미아 71-1 일원 강북6도시환경정비구역 용도변경

모두우리 2011. 8. 17.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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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고시 제2011-229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112(2008.4.3)호에 의거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부분)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34(2009.4.2)로 변경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439(2010.12.2)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강북구 미아동 71-1번지 일대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강북6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을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합니다.

2011811

서 울 특 별 시 장

1) 변경사유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내 촉진구역으로서 일반상업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복합개발 유도.

 

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 내용

. 위 치강북구 미아동 71-1번지 일대

. 면 적 : 2,577

.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

2,577.0

100.0

-

준주거지역

2,577.0

)2,149.6

427.4

16.6

 

일반상업지역

-

)2,149.6

2,149.6

83.4

 

 

3) 관계도면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

 

4) 열람장소 :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서울시 주택본부 주거환경과 주거환경사업팀(2171-2644)과 강북구 도시계획과 균형발전팀(901-6854)에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용도지역 결정(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