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성북구고시 제2011 - 36호
개발행위허가 변경(기한연장)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우리구에서 재정비 수립중인 석관 및 월곡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방지하고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제한 변경(기한연장)을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9일
성 북 구 청 장
가.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결정조서
구 역 명 |
위 치 |
면적(㎡) |
비고 |
석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
석관동 242-1 일대 |
135,000 |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구역 |
월곡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
하월곡동 46-1 일대 |
56,880 |
나. 제한사유
❍ 석관 및 월곡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구역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원활한 추진과 계획적인 도시관리를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의 결정(효력 발생)시까지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방지하고 동 계획에 부합하는 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개별적인 건축행위를 제한 연장 하고자 함.
다. 제한기간
구역명 |
당초기한 |
연장기한 |
비고 |
석관구역 |
2009.7.8 ~ 2011.7.7 |
2011.7.8 ~ 2013.7.7 |
2년 연장 |
월곡구역 |
2009.7.8 ~ 2011.7.7 |
2011.7.8 ~ 2013.7.7 |
※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 이내라도 해당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가 결정 고시될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해제함.
라. 제한대상
❍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 건축법 제14조에 의한 건축신고
❍ 건축법 제16조에 의한 건축허가․신고사항의 변경
❍ 건축법 제83조에 의한 공작물의 설치
❍ 지적법 제19조에 의한 토지분할
마. 제한 예외대상
❍ 기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 승인 등 적법한 규정에 따라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 진행중인 사업
❍ 기 건축허가(신고)사항의 변경 중 건축법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한 사용 승인시 일괄 신고사항
❍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8층이상 또는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규모 이외의 건축물은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할 수 있다.
- 화재, 천재지변에 따라 파괴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
- 건축물의 구조상 문제가 있어 건축 또는 대수선이 필요한 경우
- 건축하고자 하는 획지의 건축계획이 해당 지구단위계획의 기본방향 및 수립중인 지구단위계획의 내용과 부합되고 도로 등의 기반시설이 확보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공공시설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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