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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 석관 242-1, 하월곡 46-1 일원 개발행위제한

모두우리 2011. 6. 2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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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성북구고시 제2011 - 36

 

 

개발행위허가 변경(기한연장)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우리구에서 재정비 수립중인 석관 및 월곡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방지하고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제한 변경(기한연장)을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69

성 북 구 청 장

 

 

.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결정조서

구 역 명

위 치

면적()

비고

석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석관동 242-1 일대

135,000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구역

월곡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하월곡동 46-1 일대

56,880

 

. 제한사유

석관 및 월곡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구역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원활한 추진과 계획적인 도시관리를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의 결정(효력 발생)시까지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방지하고 동 계획에 부합하는 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개별적인 건축행위를 제한 연장 하고자 함.

 

. 제한기간

구역명

당초기한

연장기한

비고

석관구역

2009.7.8 ~ 2011.7.7

2011.7.8 ~ 2013.7.7

2

연장

월곡구역

2009.7.8 ~ 2011.7.7

2011.7.8 ~ 2013.7.7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 이내라도 해당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가 결정 고시될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해제함.

 

. 제한대상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건축법 제14조에 의한 건축신고

건축법 제16조에 의한 건축허가신고사항의 변경

건축법 제83조에 의한 공작물의 설치

지적법 제19조에 의한 토지분할

 

. 제한 예외대상

기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 승인 등 적법한 규정에 따라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 진행중인 사업

기 건축허가(신고)사항의 변경 중 건축법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한 사용 승인시 일괄 신고사항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8층이상 또는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규모 이외의 건축물은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할 수 있다.

- , 천재지변에 따라 파괴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

- 건축물의 구조상 문제가 있어 건축 또는 대수선이 필요한 경우

- 건축하고자 하는 획지의 건축계획이 해당 지구단위계획의 기본방향 및 수립중인 지구단위계획의 내용과 부합되고 도로 등의 기반시설이 확보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공공시설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이 필요한 경우